CONTENTS
- 1. 전과기록조회 | 전과의 정의
- - 어떤 처벌부터 기록되나요?
- -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다른 건가요?
- - 전과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 - 아무나 내 전과기록을 볼 수 있나요?
- 2. 전과기록조회 | 기록의 영향과 불이익
- - 가족에 대한 불이익
- - 취업에 대한 불이익
- - 해외여행에 대한 불이익
- 3. 전과기록조회 | 기록 남지 않으려면
- -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지어야
- - 선고유예도 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아
- - 전과기록, 처음부터 남기지 않아야
1. 전과기록조회 | 전과의 정의
전과기록조회 시 조회되는 전과는 쉽게 말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기록입니다.
전과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이 3가지를 합쳐 부르는 것인데요.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 입력된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수형인명부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 검찰이 관리 |
수형인명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시, 구, 읍, 면)가 관리 |
범죄경력자료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등에 관한 자료 |
어떤 처벌부터 기록되나요?
전과 기록으로 기록되는 형벌은 벌금형 이상부터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형의 종류는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9호로 갈수록 가벼운 처벌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이 중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역시 기록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과태료나 범칙금은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상 징계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다른 건가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의 종류이나, 전과기록에 속하는 것은 범죄경력자료입니다.
아래 표와 같은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범죄경력자료 | 수사경력자료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경찰수사관의 불송치 결정 |
선고유예의 실효 | |
집행유예의 취소 | 검사의 불기소 처분 |
벌금 이상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
수사경력자료는 다음과 같은 때 삭제되며, 형의 종류에 따라 5년~10년의 보존기간을 가집니다.
1)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2)검사의 불기소 처분
3)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 확정
4)법원의 공소기각 결정 확정
5)가정법원소년부 등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
전과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기록은 엄밀히 말하면 평생 조회됩니다.
기록 중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는 삭제 규정이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거나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수형인명부가 삭제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기간이 경과해야만 실효되므로 그 이후 수형인명부 삭제 및 수형인명표가 폐기됩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및 금고 | 10년 |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 5년 |
벌금 | 2년 |
구류, 과료 | 형 집행 종료 및 면제 |
하지만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이러한 삭제 규정이 없기에 영구 보존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포함한 징역형, 금고형, 사형의 형을 받게 되면 범죄경력조회 시 평생 조회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내 전과기록을 볼 수 있나요?
단, 아무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전과기록조회는 다시 말해 ‘범죄경력조회’를 의미하는데요.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 및 대조확인하는 것은 철저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서, 형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보호처분 또는 보호관찰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 및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 조회가 됩니다.
이외,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를 손상 및 은닉하거나, 해당 자료를 누설하는 등의 경우 형실효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자료를 손상 및 은닉, 변경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사자료표 내용을 누설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종의 이유로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 사용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2. 전과기록조회 | 기록의 영향과 불이익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일상생활은 물론,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로 인해 생기는 영향과 불이익을 상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불이익
전과기록이 남을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위 사람에게 전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전과자를 가족으로 둔 구성원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과가 있다는 것을 숨긴 채 결혼했다면, 이혼이나 혼인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전과 사실을 속인 뒤 결혼하고, 만약 이를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법 제816조(혼인 취소의 사유)에 따라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됩니다.
취업에 대한 불이익
앞서 살펴봤듯이 전과 기록 조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의 채용공고를 확인하면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요구하곤 하는데요, 사기업에서 전과 기록이 있는 자를 우회하여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신다면 전과 기록이 큰 불이익이 됩니다.
금고,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경비업체, 방위산업체 등 예외적인 직군에서도 전과가 있을 시 취업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불이익
우리 법은 범죄와 관련이 있을 때 합법적인 절차로 출국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전과와 관련된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②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③(성범죄 보안처분)해외 출입국 제한 명령 대상자일 때
이 중 특히 ③번의 보안처분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내려질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내려지는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부과될 경우 역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됩니다.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르게 될 경우,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체류할 국가와 체류 기간을 보고해야 하며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입국 14일 이내 입국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3. 전과기록조회 | 기록 남지 않으려면

전과기록은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전과가 생긴 이후부터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생기고 평탄한 생활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치 못하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다양한 불이익 초래가 예상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과가 남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지어야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은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해당 사건의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법무연수원이 발간하는 <2023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2년 기소율은 30.5%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1심 공판사건의 집행유예, 정기형, 벌금형의 비율은 도합 87.4%에 달합니다.
기소가 된 뒤에는 무죄 등을 선고받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도 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아
선고유예 역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게 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선고 자체가 없었으므로 전과기록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로는 실효와 관련된 자료가 여전히 남기 때문에 이후 다른 범죄에 연루될 경우 조회가 됩니다.
전과기록, 처음부터 남기지 않아야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불기소 처분 또는 선고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하지만 공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뿐더러, 혼자 힘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의 형사그룹은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대응 팀을 편성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과로 인해 평탄한 삶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