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탁금지법처벌, 의미
- 2. 청탁금지법처벌, 적용대상
- 3. 청탁금지법처벌, 유형
- - 청탁금지법처벌 유형, 부정 청탁 행위
- - 청탁금지법처벌 유형, 금품 등 수수 행위
- 4. 청탁금지법처벌 형량
- 5. 청탁금지법처벌 신고 방법
- 6. 청탁금지법처벌 대응방안
1. 청탁금지법처벌, 의미

청탁금지법처벌 수위를 알기 전에 청탁금지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이 더욱 친숙하게 와닿으실 텐데요.
최근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가액이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다시금 대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청탁금지법처벌, 적용대상
청탁금지법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1.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
2.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장, 그 임직원
3.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4.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
5. 공직자 등의 배우자
6. 공무수행 사인
7.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일반인
3. 청탁금지법처벌, 유형
청탁금지법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크게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로 나뉩니다.
청탁금지법처벌 유형, 부정 청탁 행위
청탁금지법처벌 유형 중 부정 청탁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시험, 인증, 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 부과에 관해 감경 및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모집, 선발,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4. 심의, 의결 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하도록 하는 행위
5. 수상, 포상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우수자, 장학생 선발의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한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기금 등에 관해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및 지원하거나, 투자, 예치, 대여, 출자, 출연 하도록 개입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장, 성적, 논문 심사 등에 관해 처리 및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등 병역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의 각종 평가 및 판정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및 배정되도록 하거나 결과를 조작, 위법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2.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결정, 중재, 수용자의 지도, 처우 등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3. 부정청탁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해 공직자 등이 지위와 권한에서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법적 기준에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공익적 목적의 고충 민원 전달,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예외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처벌 유형, 금품 등 수수 행위
청탁금지법처벌 유형 중 금품 수수 행위 및 외부 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행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매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배우자의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으면 안 되며, 배우자가 이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공직자는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 누구든지 금품 제공 금지
누구든지 공직자 등, 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외부 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지위, 직책에서 유래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강연 등에 초과하는 금액의 사례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1.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임직원 등: 40만 원
2.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등: 100만 원
4. 청탁금지법처벌 형량
청탁금지처벌 수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금품 수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청탁금지법처벌 신고 방법
청탁금지법처벌받을 만한 행위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부정청탁, 금품 수수, 위반 행위를 발견하였다면, 공직자 등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과 법 위반 행위자의 인적 사항, 경위 및 이유, 발생 장소 등의 자료를 첨부해 가시면 됩니다.
신고를 확인한 조사기관은 과태료 부과, 혐의가 있을 시 수사기관 통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6. 청탁금지법처벌 대응방안
청탁금지법처벌 및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흔히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법률은 수뢰액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술자리, 골프 활동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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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청탁금지법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