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존속협박의 정의는?
- - 협박과의 차이는?
- 2. 존속협박, 기준은?
- - 경고와 협박은 어떤 차이일까?
- 3. 존속협박, 형량은?
- 4. 존속협박, 기본 양형은?
- - 가중처벌의 요소는?
- 5. 존속협박이 성립되었다면?
- - 존속협박, 가해자인 경우
- - 존속협박, 피해자인 경우
- 6. 존속협박, FAQ
1. 존속협박의 정의는?
존속협박은 자녀가 부모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저출생 고령화의 여파로 가족 돌봄 인식이 낮아진 가운데 존속협박 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속협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박과의 차이는?
존속협박 죄는 말 그대로 협박 죄의 한 종류입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30장에 따라 처벌됩니다.
크게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존속협박 죄의 의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이란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존속협박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여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존속협박죄는 부진정신분범(신분이 없으면 보통의 범죄이나, 신분이 더해지면 죄가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박죄의 가중적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존의 협박죄 처벌에서 협박당한 대상이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존속협박, 기준은?
존속협박의 성립요건은 직계존속이 대상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협박죄와 성립요건이 유사합니다.
직계존속은 내 위 가족을 뜻하며 부모, 조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의 이상이 해당 됩니다.
그 반대로는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나의 아들, 딸, 손자 등 하위 세대를 거슬러 내려가는 가족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협박하는 것은 일반 협박죄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협박한다면 존속협박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존속협박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을 가지고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생명, 신체 자유 또한 명예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협박을 했을 때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정조나 신용을 잃게 하거나 업무 및 재산 등에 손실을 주겠다는 협박 역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와 협박은 어떤 차이일까?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경우를 협박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빚을 독촉하거나 위험하니 들어가면 안 된다며 주의를 주는 행위는 경고에 가까우므로, 협박이 아닙니다.
3. 존속협박, 형량은?

존속협박의 처벌 수위와 형량에 대해 일반 협박죄와 비교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존속협박죄(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당시 경위에 따라 사정을 종합하여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으며 폭력의 전 행위라 생각할 수 있어 위력을 당장 행사하지 않더라도 예고하는 것으로 존속협박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협박으로 말한 내용을 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협박죄는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존속협박은 행동으로 인해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 이는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이며, 체포 이후 다시 영장을 받는 것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존속협박, 기본 양형은?
협박죄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량의 기준을 가집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존속일 경우, 이는 가중요소가 됩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일반협박 | ~ 8월 | 2월 ~ 1년 | 4월 ~ 1년6월 |
운전자 협박치상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운전자 협박치사 | 2년 ~ 4년 | 3년 ~ 5년 | 4년 ~ 7년 |
누범ㆍ특수협박 | 2월 ~ 1년 | 4월 ~ 1년6월 | 6월 ~ 2년 |
가중처벌의 요소는?
지난 해, 흉기를 들고 모친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술을 그렇게 먹느냐’는 80대 모친의 핀잔에 모친에게 욕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건데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이 남성은 이미 특수존속협박죄,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인 모친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모친은 재판장에 직접 출석해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기까지 했으나, 반복된 재범과 특수존속협박을 저지른 탓에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존속협박의 가중처벌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습적으로 존속협박 죄를 행한 경우 | 기본 범죄의 형기 2분의 1 가중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존속협박죄를 범한 경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금전적 이유로 협박을 한 경우 | 공갈죄도 성립하여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음 |
5. 존속협박이 성립되었다면?
존속협박이 성립된 경우, 협박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존속협박, 가해자인 경우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따라서, 존속협박을 저지른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과와 보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대응방법입니다.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회복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가중처벌의 요소가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존속협박, 피해자인 경우
존속협박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합의 의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형사고소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그 외의 추가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 의향이 없다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사 처벌 시에는 명확한 증거와 논리로 가해자에게 엄벌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를 제출해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 존속협박, FAQ
Q. 흉기를 들고 친족을 협박해도 존속협박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흉기를 들고 친족을 협박한 경우에는 존속협박이 아닌 특수존속협박 죄에 해당합니다.
*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성립)은 존속협박의 가중적 요건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Q. 존속협박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존속협박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일반 협박의 공소시효가 7년인 것에 비해 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