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모해위증죄 | 개념
- - 모해위증죄 | 법률
- - 모해위증죄 | 위증죄와의 차이
- 2. 모해위증죄 | 성립요건
- 3. 모해위증죄 | 처벌
- - 모해위증죄 | 감정, 통역, 번역
- - 모해위증죄 | 공소시효
- 4. 모해위증죄 | 대응
- - 모해위증죄 | 자수
- - 모해위증죄 | 억울하다면
- - 모해위증죄 | 위기라면
1. 모해위증죄 | 개념
모해위증죄 | 법률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해위증죄는 형법 제152조로 규정돼 있습니다.
모해위증죄 | 위증죄와의 차이
모해위증죄와 🔗위증죄는 경중에 차이가 있는데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나서 단순히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허위진술을 하면 모해위증죄에 해당합니다.
모해위증죄는 벌금형이 없고 바로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2. 모해위증죄 | 성립요건
모해위증죄가 성립되려면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선서
모해위증죄의 가장 기본적인 성립요건인데요,
‘법률상 선서’를 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거짓 없이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법률상 선서는 아래와 같이 하게 되는데 선서를 마친 후에 모해할 목적으로 증언을 하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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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의성
모해위증죄는 고의성을 갖고 증언해야 성립됩니다.
기억이 왜곡되는 등 고의성이 없었다면 성립이 되지 않고 일부러 거짓 증언을 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③기억에 반하는 사실
모해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해야 성립됩니다.
모해할 목적으로 본인의 기억과는 다르게 증언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3. 모해위증죄 | 처벌
모해위증죄는 벌금형이 없고 바로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법정에서 증언은 판결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에 모해위증죄의 처벌 수위가 높은 건데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해위증죄 | 감정, 통역, 번역
모해위증죄는 모해 목적으로 위증한 사람만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상 선서를 한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허위로 감정, 통역, 번역을 한 경우에도 모해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모해위증죄 | 공소시효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7년 인데요,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 10년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한데요, 증언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거나 법률상 선서가 누락된 경우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4. 모해위증죄 | 대응
모해위증죄로 처벌 받을 위기라면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해위증죄 | 자수
모해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것 같아 두려울 수 있는데요, 위증을 했다고 그 즉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모해위증을 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모해위증죄 | 억울하다면
허위진술이 아니어서 억울하다면 허위진술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혹은 고의가 없었다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타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그를 증명하면 됩니다.
모해위증죄 | 위기라면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것이 맞아 처벌 받을 위기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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