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경찰조사연기 | 절차
- - 경찰조사연기, 얼마나 가능할까?
- - 경찰조사연기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 - 경찰조사연기의 법률적 근거는?
- 2. 경찰조사연기 | 일정 변경
- 3. 경찰조사연기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연기 | 절차

경찰조사연기는 담당 수사관에게 합당한 사유를 설명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 사람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수사상의 절차입니다.
경찰조사는 대개 피의자 혹은 피의자 외 사람에게 통지된 날짜와 시간에 진행되며, 경찰조사에 성실히 응해야합니다.
경찰조사연기, 얼마나 가능할까?
경찰조사연기의 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사유의 합리성과 필요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의 재량인 경우도 있지만 실무상 1~2회까지의 연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건강문제로 인하여 경찰조사연기를 신청한다면 의사의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일반적으로 수시로 요구될 수 없으며,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연기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경찰조사연기 요청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00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르면 경찰조사연기 요청 시,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출석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기 요청이 수사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업무상의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경우 경찰은 이를 합당한 사유로 판단되면 연기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연기의 법률적 근거는?
경찰조사연기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에 의거하여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강제처분은 특별한 규정에 의해 제한되어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기 요청 시에도 수사에 불필요한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동법 200조에 의거하여, 경찰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 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경찰조사연기는 수사준칙 제19조 1항에 적혀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혹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가능한 대체 방법(우편, 전자우편, 전화 진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와 협의하여 출석 일정을 조정해야 하며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출석 일시 연기요청을 받은 경우 경찰은 사유가 합당하다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은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출석요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2. 경찰조사연기 | 일정 변경
경찰조사연기를 통해 일정을 변경할 때 경찰과 피의자 혹은 피의자 외 사람은 상호간 협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결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사의 진행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반복 출석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새로운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연기는 주말이나 공휴일로 출석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사유를 들어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면 됩니다. 경찰조사연기가 거듭되어 조사 거부로 간주될 경우, 강제수사가 진행되어 구속되거나 추후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찰조사를 거부하는 대신,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여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교적 바람직합니다.경찰조사를 주말로 연기해도 될까요?
경찰조사연기 이외에도 조사 자체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3. 경찰조사연기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조사연기 요청 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본 법인에서는 실제 조사환경을 재현한 ‘모의수사실’ 시뮬레이션을 지원하여 권리고지, 진술, 조서열람 등 실제 조사과정 일체를 실습해 경찰조사 시 느낄 수 있는 위압감과 긴장감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연기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연기 요청이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새로운 일정에 맞춰 조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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