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법률상담,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사연은?
- - 진주법률상담으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법위반 시 처벌은?
- 2. 진주법률상담, 거래 자체 문제 없어…고소인 부동산 시세 하락에 앙심 품어
- - 진주법률상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사건 형사/부동산특정변호사 도움 필요
- 3. 진주법률상담 결과…피고인 벌금형 방어
1. 진주법률상담,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사연은?
진주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주법률상담을 요청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합니다. 중개업체 직원이었던 의뢰인은 개인간 분양권 거래 중 회사 상호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매수자는 의뢰인과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시세가 떨어지자 이를 문제 삼으며 기지급금을 모두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번 소송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시 의뢰인은 회사에서 해고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대륜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의뢰인 사건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주법률상담으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법위반 시 처벌은?
진주법률상담을 통해 이번 의뢰인 사건의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2. 진주법률상담, 거래 자체 문제 없어…고소인 부동산 시세 하락에 앙심 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진주법률상담을 통해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 상호를 언급하긴 했으나 이를 이용해 계약을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주법률상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사건 형사/부동산특정변호사 도움 필요
3. 진주법률상담 결과…피고인 벌금형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진주법률상담을 진행할 당시 의뢰인은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만약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시 의뢰인은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시 신속하게 대륜을 찾아 재판 방어에 나선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형사그룹 등 특화 그룹을 운영하여 관련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서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직접 수집·분석,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형사/증거조사 등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