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사연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의뢰인 미래 불이익 없도록 조력할 것”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음란물제작배포, 촬영물등이용협박 형량은
- 2. 진주형사전문변호사 “보호소년 용돈 벌고자 범행…유포는 하지 않아”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소년범에 내려질 수 있는 처분
- 3.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보호자 감호위탁(1호처분)
1.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사연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사연입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인은 더 많은 용돈이 필요해져 이번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친구들과 대화 중 우연하게 익명의 채팅앱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곳에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여성인 척 대화를 하다 신체 사진까지 받아냈다고 합니다.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에 해당 사진을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였다고 하는데요.
수차례 피해자에 돈을 받은 의뢰인은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의뢰인 미래 불이익 없도록 조력할 것”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므로 이번 사건의 결과가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미래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감경된 처분을 이끌어 낼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음란물제작배포, 촬영물등이용협박 형량은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음란물제작·배포, 촬영물등이용협박과 관련한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 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진주형사전문변호사 “보호소년 용돈 벌고자 범행…유포는 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성범죄, 음란물제작배포,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보호소년은 용돈을 벌고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 유포를 하지는 않았음을 강조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소년범에 내려질 수 있는 처분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년범에 내려질 수 있는 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인 경우
소년법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3.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보호자 감호위탁(1호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성범죄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대응그룹을 운영하여 성범죄 특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조사부터 수사 동행, 재판까지 원스톱법률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