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범죄단체가입, 도박공간개설 등

[도박공간개설죄 등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죄 등 다수 혐의 피고인 방어한 사례

도박공간개설죄 등 다수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CONTENTS
  • 1. 도박공간개설죄 등 다수 혐의로 법정 구속 예상되자 대륜 찾아arrow_line
  • 2. 도박공간개설죄 등 공소 사실 인정, 자백 등 참작되어야arrow_line
  • 3. 도박공간개설죄, 범죄단체가입 등 형량은?arrow_line
  • 4. 도박공간개설죄 등 혐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 집행유예 결정arrow_line

1. 도박공간개설죄 등 다수 혐의로 법정 구속 예상되자 대륜 찾아

도박공간개설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법정 구속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로 나가 범죄조직에 가입하고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는데요.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도박공간개설죄 이외에도 다수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직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총책부터 중간관리자 그리고 일반 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세분화 되어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들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기에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2. 도박공간개설죄 등 공소 사실 인정, 자백 등 참작되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도박공간개설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단순 가담에 불과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범죄 조직의 말단으로 단순 가담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역시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3. 도박공간개설죄, 범죄단체가입 등 형량은?

도박공간개설죄, 범죄단체가입 등 범죄에 대한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다수가 함께 범행을 저질러 공동정범 등 다수 법 조항이 적용되었으므로 이 역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벌칙)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도박공간개설죄 등 혐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 집행유예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박공간개설죄 등 다수 혐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그룹을 운영, 형사분야에 베테랑 전문가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팀을 꾸려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 형사그룹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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