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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심변호사 성공사례] 항소심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 결과 승소

항소심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2심 진행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을 조력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항소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arrow_line
    • - 항소심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 항소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 2. 항소심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arrow_line
    • - 항소심변호사,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자료 제출
    • - 항소심변호사, 장애인복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주장
    • - 항소심변호사, 요양병원 대표의 책임 의무 불이행을 주장
  • 3. 항소심변호사, 재판 결과 승소 이끌어냄arrow_line
    • - 항소심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

1. 항소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항소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장애인복지법위반 소송의 2심 진행을 위해 조력을 얻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h3 img항소심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항소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장애인복지법위반 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가 있으며 건강도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의 의료진들의 감시 감독 및 주의의무 위반 과실로 인해 급성신장 손상, 항문치열 등이 발생했습니다.

입원 전까지만 해도 오랜 와상생활로 인한 호흡 기능이 약한 것 이외의 신체 기능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양병원 소속 의료진들을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고소했으나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생각해 항소심 진행을 결심하셨습니다.

h3 img항소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 항소심변호사가 알려주는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항소심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항소심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심에서 승소 하기 위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h3 img항소심변호사,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자료 제출

항소심변호사는 요양병원 의료진들의 장애인복지법위반 사항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타과의뢰서, 간호기록, 입원경과기록, 진단검사결과지 등으로 요양병원의 경과 관찰 및 처치 소홀 등으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이 급성 신장 손상 등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h3 img항소심변호사, 장애인복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주장

항소심변호사는 요양병원 의료진들이 의뢰인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장애인복지법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저귀를 갈아 주며 폭행, 학대하여 신체에 상처를 입혔으며 항문 치열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요양병원 의료진들의 이런 행동은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2항 제1호 ‘상해’ 내지 동법 제86조 제3항 제3호의 ‘폭행’에 해당함을 재차 호소하였습니다.

h3 img항소심변호사, 요양병원 대표의 책임 의무 불이행을 주장

항소심변호사는 요양병원 대표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의무를 불이행 하였으므로 이 또한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요양병원의 대표로 총괄 운영자의 자리에 있다면 간병인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통해 환자 케어가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관리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죄책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항소심변호사, 재판 결과 승소 이끌어냄

항소심변호사의 조력 결과, 장애인복지법위반 2심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항소심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

항소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장애인복지법위반 소송의 1심 결과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기 위한 조력을 얻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항소심변호사는 항소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요양병원 의료진들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주었고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항소심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항소심변호사 성공사례] 항소심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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