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계기
- - 평택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평택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평택법률사무소의 전략 수립
- - 평택법률사무소, 의뢰인이 초범인 점 주장
- - 평택법률사무소, 의뢰인의 행동이 정당행위인 점 주장
- - 평택법률사무소, 폭행의 정도가 미약한 점 주장
- 3. 평택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소액의 벌금형
- - 평택법률사무소,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1. 평택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계기

평택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고소를 당하여 평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평택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평택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폭행죄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함께 평택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하였는데요.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던 의뢰인은 피해자인 지인과 사소한 의견충돌이 났습니다.
지인이 주먹으로 의뢰인의 팔을 세게 쳤고, 이에 의뢰인은 지인을 여러 차례 밀쳤습니다.
싸움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일단락되었으나, 피해자인 지인이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인을 고소하였고, 폭행죄에 처벌 방어하고자 평택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평택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평택법률사무소는 🔗폭행죄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 폭행죄 정의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고의성과 유형력의 행사가 성립된다면 폭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다면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폭행, 특수폭행 또는 상해죄가 될 수도 있기에,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 🔗평택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폭행죄 처벌 형량
▶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평택법률사무소의 전략 수립
평택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풍부한 형사소송 지식을 가진 평택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평택법률사무소, 의뢰인이 초범인 점 주장
의뢰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과가 없었습니다.
평택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처벌 전과가 없는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평택법률사무소, 의뢰인의 행동이 정당행위인 점 주장
평택법률사무소는 사건 정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의뢰인보다 먼저 피해자가 의뢰인을 폭행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평택법률사무소, 폭행의 정도가 미약한 점 주장
평택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폭행하려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밀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의 피해를 보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평택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소액의 벌금형
평택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폭행죄 소송에서 처벌 방어를 하고자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평택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액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택법률사무소,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평택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폭행죄 고소를 당하였으나, 실형을 면하고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의뢰인을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폭행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전화 상담 신청,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평택법률사무소에서 조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