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계기
- - 울산형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
- - 울산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울산형사사건변호사의 변호
- - 울산형사사건변호사, 무고죄 성립 여부
- - 울산형사사건변호사, 목격자 진술
- 3. 울산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 - 울산형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하다면
1. 울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계기
울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인과의 다툼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지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죄 혐의를 받아 처벌 방어를 위해 울산사무소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
울산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무고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아리에서 만난 지인과 함께 식사하였는데요.
식사하면서 사소한 다툼이 생겼고, 이는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인은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가슴과 쇄골 부위를 맞았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지인을 고소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고죄에 처벌 방어하고자 울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울산형사사건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나온 상해죄와 🔗무고죄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무고죄 뜻
남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울산형사사건변호사의 변호
울산형사사건변호사는 울산사무소에서 사건을 검토한 뒤, 풍부한 형사사건 소송 지식을 활용하여 주장했습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 무고죄 성립 여부
울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맞은 부위에는 멍이 들어있었으며, 이는 최소한 자해행위를 하지 않은 한 피해자와 접촉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됩니다.
폭행 흔적은 육안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이는 의뢰인의 주장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음주 상태로 당시 폭행을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 목격자 진술
사건을 지켜보던 동아리 회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술을 마시던 중 둘이 다투었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이는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맞은 상황이 아니라, 서로 다투거나 싸웠던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울산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울산형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울산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무고죄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검찰, 경찰, 수사관 출신 등 형사사건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대응하는 🔗울산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