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의뢰인
- 2. 준강제추행죄란
- - 준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 3. 준강제추행죄 의뢰인 변호
- - 준강제추행죄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음
- - 준강제추행죄 의뢰인을 신고한 피해자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
- 4.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의뢰인이 받은 판결
1.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의뢰인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개강 후 동기들과 MT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다들 술에 취해 한 공간에 널부러져 잠을 자고 있었다는데요, 의뢰인은 앞에 있는 여성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줄 착각하고 그녀의 옷에 손을 넣어 가슴 및 음부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다른 동기였는데요, 놀라서 잠에서 깬 동기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한 남자 동기가 신고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경찰 조사 결과 의뢰인은 송치됐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2. 준강제추행죄란
이번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고 하셨는데요,
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강제추행죄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기에 강제추행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혐의가 적용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준강제추행죄 의뢰인 변호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음
준강제추행죄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술과 잠에 취한 채 앞에 있는 여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착각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의뢰인을 신고한 피해자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
준강제추행죄 의뢰인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손을 댔을 때 피해자는 “뭐해?”라고 물었고 의뢰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자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뭐해?”라는 말 자체를 하지 못했을 것인데 이런 점으로 봐 피해자는 그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4.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의뢰인이 받은 판결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며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자 하신 의뢰인의 사연이었는데요,
추천받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 후 조력을 구한 결과 형사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약식기소를 내렸고, 법원은 그를 인용해 소액의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강제추행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어 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그룹은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