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계기
- -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정황
- - 군산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군산법무법인의 변호
- - 군산법무법인의 주장
- 3. 군산법무법인 조력 결과, 집행유예 판결
- - 군산법무법인의 사건 수첩
1.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계기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처벌 방어를 하고자 군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전국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정황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동을 성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옆집에 살던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냈는데요.
피해자의 부모님과도 친하게 지내며 자주 왕래하곤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친과 함께 피해자 부친의 집에서 간단하게 음주하였는데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의뢰인은 피해자를 동거하던 여자 친구와 착각하여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하여 군산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군산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군산법무법인에서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할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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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법무법인의 변호
군산법무법인에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산법무법인의 주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3. 군산법무법인 조력 결과, 집행유예 판결
군산법무법인의 사건 수첩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동을 성추행하여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군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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