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주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
- - 원주형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연
- - 원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원주형사변호사의 변론
- - 원주형사변호사의 주장 1 | 보행자로 볼 수 없음
- - 원주형사변호사의 주장 2 | 처벌 불원서 작성
- 3. 원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
1. 원주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
원주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처벌 방어를 위해 원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연
원주형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원주에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차량을 운전하던 의뢰인은 사거리를 지나면서 우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순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다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0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급히 원주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제 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처벌 수위와 과실 비율이 달라지므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원주형사변호사의 변론
원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원주사무소의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 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의 주장 1 | 보행자로 볼 수 없음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했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보행자로 볼 수 없어 중과실 단서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의 주장 2 | 처벌 불원서 작성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원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
원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원주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이 원주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경우, 사건의 정확한 사실 관계와 법적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고 발생 당시 모든 정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고 현장 및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원주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