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변호사 | 사건 내용
- 2. 수원변호사 | 수원형사변호사의 사건 분석
- 3. 수원변호사 | 변호 내용
- 4. 수원변호사 | 수원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받아
1. 수원변호사 | 사건 내용
수원변호사 의뢰인은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를 추모하기 위해 길거리 추모공간을 찾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뺑소니 사고 희생자 추모
의뢰인은 뺑소니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쪽지에 문구를 적고, 국화꽃 한송이를 놔두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쪽지 내용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되다
그저 좋은 마음으로 추모를 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를 애도한 것이었는데 의도가 잘못 전달되어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표현이 일부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허위 사실로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어 수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 수원변호사 | 수원형사변호사의 사건 분석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이란?
사자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수원변호사: 네, 사자명예훼손이란 형법 제308조에 해당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입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원변호사: 먼저 사자명예훼손 구성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8. 6.15. 선고 2018도4200 판결)에 따르면 한 개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이러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하며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공연성 여부는 충족될지 몰라도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자세히 확인해봐야합니다.수원변호사님, 의뢰인의 혐의인 사자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수원변호사님, 의뢰인 사건은 🔗사자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나요?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문구에 적은 ‘뺑소니로 산산조각난 피해자’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합니다.
또한,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이며 다소간의 과장 내지 비유적 표현에 불과한 것까지 금기시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존재합니다.
의뢰인이 쪽지에 쓴 표현은 다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표현은 맞아보이나 사고 현장을 빗대어 표현한 비유적표현으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해결 방법
의뢰인의 표현방법이 다소 잘못된 점은 있으나 법원의 선제적 판단들을 종합해 살펴보아 의뢰인의 문구는 단순 비유적표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중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되어 피해자 유가족들이 고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게되므로 공소권이 없어졌습니다.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수원변호사 | 변호 내용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 불성립
대법원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사고의 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당 문구가 사실관계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고를 보고 느낀 주관적 감정에 기반한 표현임을 설명했습니다.
친고죄 불성립
사자명예훼손죄가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유족이 명시적으로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유족이 모두 고소 의사를 철회했고 이에 따라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수원변호사 | 수원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받아
수원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보고 느낀 점을 나타낸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적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의도치않게 명예훼손죄로 입건되었다면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관련 업무사례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