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탁금지법위반 | 개념
- - 청탁금지법위반 | 적용 대상
- 2. 청탁금지법위반 | 주요 내용
- - 청탁금지법위반 | 주요 내용 ①부정청탁 금지
- - 청탁금지법위반 | 주요 내용 ②금품등 수수 금지
- - 청탁금지법위반 | 주요 내용 ③외부강의
- 3. 청탁금지법위반 | 처벌
- - 청탁금지법위반 | 처벌 ①부정청탁 금지
- - 청탁금지법위반 | 처벌 ②금품등 수수 금지
- - 청탁금지법위반 | 처벌 ③외부강의
- 4. 청탁금지법위반 | 신고
- - 청탁금지법위반 | 신고 ①부정청탁 금지
- - 청탁금지법위반 | 신고 ②금품등 수수 금지
- - 청탁금지법위반 | 신고자 보호
- - 청탁금지법위반 | 대리신고
- 5. 청탁금지법위반
1. 청탁금지법위반 | 개념
🔗청탁금지법위반 시 처벌이 궁금하실텐데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은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발의했다고 해 김영란법으로도 불립니다.
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자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받게 되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식사비 한도를 초과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3만원 이었는데요, 최근 식사비 한도는 5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청탁금지법위반 |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2. 공직자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3. 공무수행사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및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공무상 심의 및 평가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
청탁금지법위반 | 주요 내용 ①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금지는 직접, 혹은 제 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위반 | 주요 내용 ②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은 금품등 수수는 금지돼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위반 | 주요 내용 ③외부강의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및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 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신고하지 않고 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3. 청탁금지법위반 | 처벌
청탁금지법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도 규정돼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위반 | 처벌 ①부정청탁 금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사람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탁금지법위반 | 처벌 ②금품등 수수 금지
1회 1백만원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와 관련해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
청탁금지법위반 | 처벌 ③외부강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진행하는 사람은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까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금의 시간당 상한액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례금을 초과하거나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 100만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40만원 (사례금 총액 한도 1시간 초과 시 150%까지 수수 가능) |
4. 청탁금지법위반 | 신고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위반 | 신고 ①부정청탁 금지
최초 부정청탁 시에는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이 생기면 소속기관장 및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합니다.
청탁금지법위반 | 신고 ②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가 발생하면 소속기관장 및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합니다.
또한 제공자에게 반환 및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반환이 어려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면 됩니다.
청탁금지법위반 | 신고자 보호
청탁금지법위반 사례를 보고도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망설일 수 있는데요,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청탁금지법위반 | 대리신고
청탁금지법위반 행위 신고는 변호사를 통해 할 수도 있는데요,
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는 대리신고 접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때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청탁금지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행위를 저질러 처벌 위기라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청탁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청탁금지법위반 행위로 간주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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