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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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학대와 방임의 처벌 수위는

아동학대죄란 보호자나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아동을 돌보지 않고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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