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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제도 정의, 절차, 신설 특례제도는?

형사공탁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을 뜻합니다.

CONTENTS
  • 1. 형사공탁제도의 정의arrow_line
    • - 형사공탁제도, 특례제도 신설
  • 2. 형사공탁제도 절차arrow_line
    • - 형사공탁제도 절차 ① 공탁 신청
    • - 형사공탁제도 절차 ② 공탁금 입금
    • - 형사공탁제도 절차 ③ 공탁 통지서 발송
    • - 형사공탁제도 절차 ④ 공탁금 수령
  • 3. 형사공탁제도, FAQarrow_line

1. 형사공탁제도의 정의

형사공탁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손해배상,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법원에 금전을 위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면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 피고인은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 깊은 반성과 금전적 보상 의지를 피력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합의보다는 재판부의 형량 결정 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h3 img형사공탁제도, 특례제도 신설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탁 신청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피해회복 등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고도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형사공탁제도가 그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양형에 유리하게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공탁 수락 의사와 피해 규모와 공탁액수의 부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공탁의 특별감경인자로 적용할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형사공탁제도 절차

형사공탁제도 절차는 공탁 신청, 공탁금 입금, 공탁 통지서 발송, 공탁금 수령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형사공탁제도 절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3 img형사공탁제도 절차 ① 공탁 신청

형사공탁제도 신청은 해당 🔗형사사건 소송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서를 방문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하면 공탁 신청이 완료됩니다.

공탁서에는 피공탁자(피해자), 공탁원인사실, 법령조항을 기재하고, 첨부서면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소명하는 서면을 준비하면 됩니다.

h3 img형사공탁제도 절차 ② 공탁금 입금

형사공탁제도 신청이 완료되면, 공탁관은 형사공탁 특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탁 사유가 존재하는지, 서식,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이 잘 갖춰졌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공탁관의 심사 결과 적법한 공탁 신청으로 인정될 경우 공탁금을 입금하게 되는데요.

공탁자(피고인)가 공탁금을 공탁금 보관은행에 입금하면 공탁금 납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공탁금 입금이 완료된 때, 공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탁금 금액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공탁금 액수가 높을수록 감형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평균 7~8개월, 1,500~2,000만 원 사이는 평균 11.5개월이 감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신설되면서 선고 전 양형만을 위해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는 이른바 기습공탁 악용을 규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h3 img형사공탁제도 절차 ③ 공탁 통지서 발송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전자공탁 홈페이지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탁 사실이 공고됩니다.

이와 함께 법원과 검찰청에 형사공탁 사실이 통지됩니다.

h3 img형사공탁제도 절차 ④ 공탁금 수령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아래 서류를 시·군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서 원본

· 공탁금회수청구서 2통

·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동 확정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

이후 보관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입금 방식 또는 현금으로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형사공탁 공고가 삭제됩니다.

3. 형사공탁제도, FAQ

형사공탁제도 이용 시 납입한 공탁금은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나요?

원칙상 공탁금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려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탁이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탁은 가능합니다. 또한 공탁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피해자의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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