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다단계사기란?
- - 특징
- - 일반사기와의 차이점
- 2. 다단계사기의 성립 요건
- - 사기죄
- - 방문판매법위반
- 3. 다단계사기 처벌 수위
-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4. 다단계사기, 자주 묻는 질문 Top2
- 5. 다단계사기 대응방법
- - 대륜의 조력
1. 다단계사기란?

다단계사기는 실질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없이 회원을 모집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불법적인 피라미드형 사기 방식입니다.
피라미드형 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금전적 투자를 유도하고 신규 가입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징
다단계사기는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되며,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방식만으로 이익을 얻는 불법적인 구조입니다.
신규 회원은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모집한 사람들에게도 일정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신규 회원들이 계속 모집되면서 기존 회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신규 회원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해야만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규 회원들은 대부분 손실을 보는 구조이고 모든 이득은 기존 회원에게 집중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반사기와의 차이점
다단계 사기는 일반적인 금융사기와 차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이 상위 단계와 하위 단계로 나뉘며, 상위 단계의 사람들은 신규 모집된 하위 단계의 투자금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2. 불법적인 수익 구조
정상적인 상품 판매보다는 신규 회원 모집이 주요 수익원이 됩니다.
3. 고수익 보장 주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위험성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투자 비용 요구
회원 가입 시 일정 금액을 투자하도록 강요하며, 이를 통해 조직 운영 자금을 확보합니다.
5. 지속 불가능성
신규 회원 모집이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하위 단계의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결국 붕괴됩니다.
2. 다단계사기의 성립 요건

다단계사기는 형법(사기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사기죄
사기죄 성립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 사기죄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1. 기망행위
다단계사기에서는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전달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금전 투자를 하게 되며 그 금액이 실질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없이 상위 계층으로 전달되는 구조로 발생합니다.
3. 고의성
방문판매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의 성립요건은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한 경우 성립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을 개설·관리·운영한 경우
3. 계약의 체결을 강요한 경우
4.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협한 경우
5.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6.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7.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8.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한 경우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경우
3. 다단계사기 처벌 수위

다단계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방문판매법 제58조(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이러한 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피해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만약 범죄로 취한 이득액이 특정 금액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4. 다단계사기, 자주 묻는 질문 Top2
Q. 다단계 판매와 다단계 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A.정상적인 다단계 판매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수익은 제품 판매에서 발생하며, 신규 회원 모집이 필수가 아닙니다. A.단순 피해자로 가입한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집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단계사기는 불법 피라미드 구조로 주된 수익 구조가 제품 판매가 아니라 신규 회원 모집에 의존하며 지속적으로 가입비나 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Q. 다단계사기에 연루된 경우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