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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 인천형사변호사, 준사기 혐의 의뢰인 조력해 불송치 받아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치매에 걸린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성심성의껏 방어하여 결국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CONTENTS
  • 1. 인천변호사 | 사건 내용arrow_line
    • - 인천변호사 | 치매가 걸린 피해자
    • - 인천변호사 | 피해자의 재물 증여 행위
  • 2. 인천변호사 | 인천형사변호사의 사건 분석arrow_line
    • - 인천변호사 | 준사기란?
    • - 인천변호사 | 사기죄란?
    • - 인천변호사 | 준사기죄로 고소되었다면?
  • 3. 인천변호사 | 조력내용arrow_line
    • - 인천변호사 | 아파트와 차량 편취 혐의 반박
    • - 인천변호사 | 기망행위 반박
  • 4. 인천변호사 | 인천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처분arrow_line

1. 인천변호사 | 사건 내용

인천변호사의 사건은 피해자가 치매 증세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의뢰인이 이를 악용해 재산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피해자 가족들이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인천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고가의 물건과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를 의뢰인이 기망해 재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h3 img인천변호사 | 치매가 걸린 피해자

인천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피해자는 나이가 많고 치매에 걸린 상태로 일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간병인으로서 긴 시간 동안 간병행위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큰 수술을 앞두고 그동안의 간병 행위에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를 기회로 삼아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기 위해 사주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준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h3 img인천변호사 | 피해자의 재물 증여 행위

인천변호사 사건의 피해자는 치매 증세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재산을 증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재산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면서 '나의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는 뜻을 표현했으며, 이는 합법적인 증여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은 이 증여가 치매에 걸린 피해자의 판단능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적인 증여 행위로 간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인천변호사 | 인천형사변호사의 사건 분석

인천변호사는 사건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준사기죄와 전혀 관련이 없음이 들어났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가 증여한 재산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령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이 주장한 사기 행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를 준비했습니다.

h3 img인천변호사 | 준사기란?

인천변호사에게 의뢰인의 혐의인 준사기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인천변호사님, 의뢰인이 받고있는 혐의인 준사기란 무엇인가요?

인천변호사: 네, 준사기란 사람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기망의 수단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망행위를 한 사기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사기죄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형법 제348조에 속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천변호사님, 그럼 의뢰인은 왜 준사기 혐의의 피의자가 된 것인가요?

인천변호사: 네, 아마도 치매환자였던 피해자를 하루종일 돌보는 간병인의 위치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니 가족들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의뢰인이 치매 환자의 온전치 못한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을 편취했다고 오해하는 것이지요.


h3 img인천변호사 | 사기죄란?

인천변호사는 만약 피해자가 치매환자가 아니었다면 사기죄의 죄로도 오해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같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인천변호사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가 야기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환자의 위치에서 의뢰인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사기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인천변호사 | 준사기죄로 고소되었다면?

인천변호사는 만약 준사기죄로 고소되었다면, 고소인 측에서 사기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증여했음을 상세히 입증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1.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한 내역 준비하기

피해자와의 거래 내역, 증여 계약서, 공증문서 등을 확보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즈여했음을 증명합니다.

2. 피해자의 당시 의사결정 능력을 증명하기

증여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정신적 능력 등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 증언, 전문가 의견서 등을 준비합니다. 이는 피해자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증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피해자와 관계 증명하기

피해자와 의뢰인의 원만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나누었던 대화내역, 사진, 주변인의 진술 등 자료를 준비해 신뢰와 우호적인 관계였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인천변호사 | 조력내용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을 다음과 같이 변호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인천변호사 | 아파트와 차량 편취 혐의 반박

인천변호사 사건의 고소인은 의뢰인이 아파트와 차량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형사변호사는 아파트와 차량의 거래 내역과 증여 계약서를 제출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은 이 모든 재산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증여받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아파트와 차량 편취 혐의는 완전히 반박되었습니다.

h3 img인천변호사 | 기망행위 반박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취득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치매 증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에 대해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기망 행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주변인의 진술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했습니다.

4. 인천변호사 | 인천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처분

인천변호사의 이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사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준사기의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인천법무법인을 찾아와 신속하게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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