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고죄 종류 7가지
- - 사자명예훼손죄
- - 모욕죄
- - 비밀침해죄
- - 업무상비밀누설죄
- - 친족간 발생한 재산범죄
- -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 - 특허법 위반의 비밀유지 위반 행위
- 2. 친고죄 고소 절차와 고소권자는?
- - 고소 절차
- - 고소권자
- - 고소기간
- 3. 친고죄 합의 효과는?
- - 반의사불벌죄
- 4. 친고죄 체크리스트
- -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 친고죄 종류 7가지

친고죄란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범죄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러한 범죄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고죄에는 어떤 범죄가 해당할까요?
사자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고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비밀침해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알아내거나 이를 개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비밀누설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 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친족간 발생한 재산범죄
친족 사이에 일어난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의 재산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 77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의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 민법 777조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을 경우 성립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허법 위반의 비밀유지 위반 행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 친고죄 고소 절차와 고소권자는?

고소권자는 피해자 본인 외에도,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그리고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유족이 될 수 있으며 친고죄는 고소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 절차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소권자
친고죄에서 고소권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본인이며 고소를 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자손
고소기간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친고죄 범죄는 고소 이후 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3. 친고죄 합의 효과는?

친고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곧바로 공소기각되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건데요.
따라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접촉 자체를 꺼리고 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반대되는 의미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 역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공소 기각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종류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4. 친고죄 체크리스트
▶ 사건 체크리스트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신가요?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갔나요?
친고죄, 고소를 결심하셨나요?
만약 위 네 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면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친고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친고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사건에 대한 전략적인 조언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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