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
- - 군산법률사무소가 파악한 사건 정황
- - 군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군산법률사무소, 의뢰인을 위한 조력
- - 군산법률사무소의 주장 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 - 군산법률사무소의 주장 ② 의뢰인은 범죄 목적이 없었음
- 3. 군산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처분
-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억울함이 있을 수 있기에
1.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택시기사의 착오로 다른 목적지에 내리게 되었고 만취한 상태이기에 자신의 집인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피해자로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아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가 파악한 사건 정황
군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파악한 사건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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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에 있어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건조물로, 꼭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만을 이야기하지 않으며, 학교나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이나 비행기, 배와 같은 관리가 필요한 공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가 저문 후에 침범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형법 제330조를 적용받습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군산법률사무소, 의뢰인을 위한 조력
군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기소유예를 선고받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의 주장 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의뢰인은 만취 상태이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 당시 상황을 CCTV를 통해 확인한 뒤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했고 이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의 주장 ② 의뢰인은 범죄 목적이 없었음
의뢰인은 동일한 이름의 다른 아파트로 착오한 택시기사로 인해 거주지를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주거침입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야 할 이유가 전무한 의뢰인이 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것은 억울함을 강조했습니다.
3. 군산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처분
군산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만취로 인해 이루어진, 고의성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억울함이 있을 수 있기에
만약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를 받고 있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관련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침입 사실이 명확하게 남아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 보단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면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니 혼자서 사건에 대처하기보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