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거침입이란
- - 주거침입 객체는
- 2. 주거침입 침입 행위 기준은
- 3. 집주인 주거침입은
- - 집주인 주거침입 처벌은
- - 집주인 주거침입 법령은
- 4. 집주인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앞뒀다면
1. 주거침입이란
내 집을 임대로 내준 뒤 확인할 게 있어서 잠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일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임차인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서 정당하게 계약을 한 것이다 보니 그 공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누구도 그 공간을 침입해서는 안됩니다.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침입 객체는
주거침입의 객체인 주거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말합니다.
2. 주거침입 침입 행위 기준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내쫓기 위해 자력구제로서 침입하는 행위,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친 행위 등도 모두 주거침입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민,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적격한 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공동현관을 침입하는 것만으로도 징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물건을 훔치지 않은 미수범이거나 훔쳤다면 훔친 물건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도 대상이 됩니다.
3. 집주인 주거침입은
집주인 주거침입 관련은 임대인과 실거주하는 사람 사이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보통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나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연루되는 문제입니다.
본인의 집이라고 생각해서 거리낌 없이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 벌금을 논할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본인의 것이라고 해도 약정의 맺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간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큰 불쾌감을 주게 됩니다.
집주인 주거침입 처벌은
집주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형법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혐의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거침입 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집주인 주거침입 법령은
집주인 주거침입은 아래 법령을 따릅니다.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4. 집주인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앞뒀다면
주거침입 판례 속 대부분의 분들이 본래 본인의 것임에도 빌려줬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곤 하는데요, 해당 범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수라도 형량을 부과하기에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양형 사유를 수집 및 제출하고, 피해자의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하며, 범행에 대해 솔직하게 자백하고, 깊은 사과를 하며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을 지급했는데도 나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미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으며 상대방이 지체한 상황으로서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면 됩니다.
어떤 부적절한 의도는 없었음을 알리고, 계약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