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 의뢰인들
-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들 사문서위조 혐의 받게 된 사연 청취
- 2. 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들 행위 사문서위조라고 볼 수 없어”
- -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사문서위조죄 형량
- 3. 형사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피고인들에 ‘무죄’ 선고
1.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 의뢰인들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들은 사문서위조죄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던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 가압류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의뢰인들은 업체 담당자를 만나게 됩니다. 담당자는 의뢰인들에 공정증서를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들은 가압류 해지를 위해 대표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대표는 의뢰인들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들어 고소를 하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들은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들 사문서위조 혐의 받게 된 사연 청취
의뢰인들은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업을 이어가던 중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작성한 ‘채무확인 및 위임장’ 등은 대표로부터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들 행위 사문서위조라고 볼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문서위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인들에 사업을 맡겼으며 여기에는 문서 작성권한 역시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인들이 명의상 대표의 명의를 빌리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모두 업체 운영을 위해 쓰였음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문서의 위조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도15817 판결 참조) |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사문서위조죄 형량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문서위조, 행사의 경우 중범죄에 속하며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형사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피고인들에 ‘무죄’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문서위조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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