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 -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처벌 수위
- 2. 인천형사변호사의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
- -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주장
- - 인천형사변호사, 불순한 목적은 없었음을 강조
- 3.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 - 인천형사변호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사건 집행유예
1.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작하여 발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며, 형사전문 인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방어하고자 하셨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운송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였는데요. 회사의 경영난으로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회사의 대표에게 A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과된 세금은 정산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A회사의 대표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던 자신의 회사 경리에게 A회사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의 대표는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더 이상 A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고자 형사전문 인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처벌 수위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인천형사변호사의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주장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타인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고소를 당한 후 의뢰인은 법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한없이 후회하고 있었는데요.
형사전문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실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불순한 목적은 없었음을 강조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A회사 대표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A회사의 경제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맞춘다면 A회사의 대표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형사전문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A회사의 대표에게 피해를 주려는 등의 불순한 목적에 의한 행위가 결코 아니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3.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인천형사변호사는 사전자기록등위작 소송 방어를 위해 사건팀을 구성해 전 절차를 조력했으며, 소송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사건 집행유예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작하여 발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인천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인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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