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전형사변호사의 변론
- - 대전형사변호사, 강박이 아님을 주장
- - 대전형사변호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을 주장
- 3. 대전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판결
- - 대전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소송을 당하여 재판을 앞두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전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치의로부터 피해자에게 약물을 주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아 주사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붙잡고 제압하였는데요.
그로부터 10분 후 피해자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실로 갔고, 당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CPR 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소송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각종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법령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대전형사변호사의 변론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강박이 아님을 주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붙잡은 행위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주사 투약을 보조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서 이 사건의 경우 부득이 병실에서 주사 투약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동은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을 주장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주사를 놓는 동안 피해자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피해자의 기도유지 및 호흡을 어렵게 하였다고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대전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판결
대전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합니다.
이후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