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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 | 개념과 관련 판례, 친족간특례

범인은닉죄는 범인을 숨겨 준 사람이 처벌 받게 되는 죄입니다. 오늘은 범인은닉죄의 개념과 처벌 수위, 친족간특례와 관련 판례를 함께 정리합니다.

CONTENTS
  • 1. 범인은닉죄 | 개념arrow_line
    • - 범인은닉죄의 용어 설명
  • 2. 범인은닉죄 | 관련 법률arrow_line
    • - 친족은 처벌하지 않는 특례
  • 3. 범인은닉죄 | 처벌 대상arrow_line
    • - 범인은닉죄 양형기준
  • 4. 범인은닉죄 | 사례arrow_line
    • - 범인은닉과 관련한 판례
  • 5. 범인은닉죄 | 대응 방안arrow_line

1. 범인은닉죄 | 개념

범인은닉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h3 img범인은닉죄의 용어 설명

지난 해, 가수 제시가 자신의 팬을 폭행한 범인을 은닉,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다.

경찰은 제시의 협박 및 범인 은닉, 도피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된 폭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인을 은닉, 도피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는데요.

그렇다면 범인은닉은 정확히 어떨 때 성립할까요? 범인은닉죄에 사용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범인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

은닉 : 당국의 발견이나 체포를 모면할 장소를 제공함

도피 : 당국의 발견이나 체포를 모면할 목적으로 숨거나 도망감

여기서 벌금 이상의 형은, 선택적으로 구류나 과료를 포함하는 범죄도 해당되며, 결국 거의 모든 범죄에 해당합니다.

풀어 말하면,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벌금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한 자가 당국에 발견되거나 체포되지 않도록 모면할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 범인은닉죄 | 관련 법률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범인은닉죄는 형법 제151조를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h3 img친족은 처벌하지 않는 특례

범인은닉죄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친족은 은닉을 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보고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게는 범인은닉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범인의 친구라면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당연히 처벌됩니다.

만약 친족이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교사해서 범인을 은닉하게 한 경우에는 친족은 처벌 받지 않지만, 친족이 아닌 사람은 처벌받게 되며, 친족 역시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3. 범인은닉죄 | 처벌 대상

범인은닉죄는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했을 때 처벌되는데요,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은닉 또는 도피하게 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범인은닉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당국의 발견이나 체포을 피할 수 있게 범인에게 여비 또는 변장용 옷을 주거나, 범인 가족의 안부 및 수사의 상황 등을 알려주면서 도피의 편의를 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도피자가 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해 자기를 은닉하고 도피하게 한 경우에도 범인은닉죄가 적용됩니다.

또한 범인이 자수하는 것을 막거나 진범을 대신해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침묵하는 것 자체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범죄자라고 생각하여 은닉을 시켜주었는데 수사 결과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인은닉죄에서 범인은 반드시 유죄의 판결을 받은 범죄자뿐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구형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중인 자도 포함되므로, 수사 결과 은닉해 준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범인은닉죄는 성립됩니다.

h3 img범인은닉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범인은닉ㆍ도피

~ 6월

4월 ~ 1년

8월 ~ 2년

범인은닉죄의 양형기준은 위 표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월에서 1년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범행 가담 및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감경요소가 됩니다.

또한 형사사법작용에 크게 방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심신미약이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 범인은닉죄에서 비교적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중요소로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경우입니다.

또한 범인은닉을 위해 금품 등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다면 가중됩니다.

위증과 증거인멸, 무고 등을 포함한 동종 누범일 경우에도 형이 가중되며, 범행을 저지른 뒤 증거은폐나 은폐를 시도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범인은닉죄 | 사례

범인은닉죄-사례

아직 범인은닉죄가 어떤 경우 적용돼 처벌을 받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범인은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살인미수로 도망 다니는 지인에게 다른 나라로 도망칠 수 있는 밀항 루트를 소개해 준 A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옆에 탔는데 경찰 진술 시 운전자가 음주를 하지 않았었다고 거짓말 한 B씨

-절도를 하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해 친구의 알리바이를 다르게 진술한 C씨

-술에 취한 채 방화를 저지르고 자수를 고민하고 있는 직장 동료에게 자수하지말라고 저지한 D씨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수배 대상이 된 친구를 위해 대신 운전을 해 준 E씨

h3 img범인은닉과 관련한 판례

진범 대신 자수하거나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혼외 자녀가 범죄를 자지른 자신의 생부를 은닉해준 경우,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지방법원 1996.4.4. 선고 96노331 판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2) 대법원 1983.8.23. 선고 83도1486 판결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할 것이다.

3) 대법원 2024.11.28. 선고 2022도10272

범인은닉죄에서 말하는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을 말한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친족간의 특례를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5. 범인은닉죄 | 대응 방안

지인이라서, 이제껏 알아온 정 때문에, 돈을 준다는 회유에 넘어가… 여러 이유로 범인을 은닉해주었고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전과기록조회를 통해 평생 범죄경력자료가 남을 수 있으므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범인은닉을 하게 된 정황을 소명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에 혼자 대응하는 것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범인은닉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대안을 함께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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