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 - 인천형사변호사의 주장
- 4. 인천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인천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인천사무실의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인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으로 중심 잡는 것이 힘들었던 의뢰인은 바닥에 있던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게 되었는데요.
많은 피를 흘린 의뢰인은 치료를 위해 응급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황급히 응급실로 들어가자 간호사인 피해자가 의뢰인을 막으며 출입을 거부하였는데요.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며 폭행을 하는 등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폭행죄/상해죄를 감행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해결책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업무방해죄, 폭행죄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하였는데요. 각 범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을 통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업무방해죄 처벌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형법 제314조)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
폭행죄 처벌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 260조)
업무방해의 고의는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인 것이라고 해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이 된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도4141>
3.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관련 판례를 면밀하게 분석하며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주장
인천형사변호사는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범행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음
▶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음
▶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고 초범이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
▶ 의뢰인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조치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는 없음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음
4. 인천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인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인천형사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형법상 처벌이 무겁고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량을 낮추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은 부장판사·검찰지청장·경찰간부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관련 판례 및 업무방해 사례를 분석하며 맞춤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