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횡령죄변호사 | 상담 사안
- 2. 횡령죄변호사 | 사건 검토
- - 업무상횡령죄 정의
- - 업무상횡령죄 처벌 수위
- - 업무상횡령죄 관련 판례
- 3. 횡령죄변호사 | 조력 방안
- - 조력 1 : 불법영득의사가 없음
- - 조력 2 : 고소인과의 지속적 불화
- 4. 횡령죄변호사 | 무죄 선고
- - 재산범죄, 빠른 변호사 선임이 답
1. 횡령죄변호사 | 상담 사안
횡령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고 가전 및 주방제품을 위탁 판매 및 대여하는 대리점의 매니저로 일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한 고객으로부터 업소용 냉장고의 위탁 판매를 요청받았고, 이후 냉장고를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의뢰인이 실수로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바로 전달하지않은 것입니다.
고객은 회사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정식으로 불만사항을 등록했고, 평소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회사 대표는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고 해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몇 년간 회사에서 일해오며 이와 같은 실수를 한 적은 단 한 번뿐이었으나, 일견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횡령죄변호사를 찾아 본 법인에 사건을 믿고 맡겨주시게 됐습니다.
2. 횡령죄변호사 | 사건 검토

횡령죄변호사의 사건 검토 결과, 의뢰인의 사안은 선고유예와 무죄 등 비교적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높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이미, 약식명령을 통해 약 200만원 선의 벌금형이 내려진 상황이었는데요,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퉈볼 것을 권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정의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유용 및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업무상’이란 사회생활을 하며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하는 사무일을 말합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돈을 받거나 위탁받은 경우는 업무상횡령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을 획득할 때 불법적, 고의적으로 획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역시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수위
업무상횡령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정지가 병과되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횡령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관련 판례
지난 2025년 3월, 춘천지방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70대 임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초부터, 본인이 근무하는 옥광산의 광석 채광과 판매 업체 자금 4억 2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 없이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렇듯, 업무상횡령죄에 휘말린 경우, 임무의 위반 정도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등을 통해 감형 사유를 주장해볼 수 있으므로 횡령죄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3. 횡령죄변호사 | 조력 방안
횡령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TF를 구성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조력 1 : 불법영득의사가 없음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따라서 판매대금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에 가까우며,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2 : 고소인과의 지속적 불화
횡령죄변호사가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근무하는 내내 제품 판매대금이 누락된 것은 이번이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인 회사 대표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업무 처리 방식 이외에도 사적인 사안에서 불화가 불거진 적이 많았으며, 이후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곤 했습니다.
해고하고자 하는 의사를 몇 번이나 내비쳤으나 업무 실적도 나쁘지 않았던 의뢰인이 자진해서 퇴사를 하지 않자, 수 년간 업무상횡령을 했을 것이라며 지레짐작을 하여 고소를 해 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횡령죄변호사가 의뢰인의 근무 기간동안의 계좌 흐름을 모두 대조한 결과, 판매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은 이번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또한 정식으로 불만사항을 등록하는 경우, 현장에서 의뢰인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일언반구의 소통도 없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아 억하심정으로 인한 고소임을 주장했습니다.
4. 횡령죄변호사 | 무죄 선고
의뢰인의 업무상횡령죄를 심리한 판사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을 정도로의 확실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이익에 의해 무죄로 보는 것이 맞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산범죄, 빠른 변호사 선임이 답
업무상횡령죄에 휘말린 의뢰인은 형사소송 등에 연루된 경험이 없었기에 사건 초반부터 억울한 점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업무상횡령죄의 범의가 있다며, 약식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횡령죄는 보관자의 지위와 횡령 행위의 존재 여부, 불법영득의사, 손해 발생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모두 검토해야 하는 재산범죄 사안입니다.
경찰조사 등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업무상횡령죄의 빠른 마무리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적다 하더라도 변호사상담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형사그룹은 사안에 맞는 변호사와 증거조사요원 등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사건의 시작과 끝을 책임감있게 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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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전국 분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