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내용
- - 의뢰인의 사연
- - 고소인 고소 내용
- - 수원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2. 수원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분석
- - 쟁점사항
- - 관련 법리 검토
- 3. 수원형사소송변호사 | 조력 내용
- 4. 수원형사소송변호사 | 증거불충분으로 수사 종료, 불송치 처분
1. 수원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내용
수원형사소송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 사건을 도맡아 신속히 대응해나갔습니다.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만 15세 미성년자로 고소인과 사제지간이었습니다.
미술특화 심화반에 들어간 의뢰인은 고소인과 마주할 상황이 자주 발생되었습니다.
사건은 심화반에서의 수업 내용이 실제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은 고소인의 능력을 의심하며 불만을 토로했고, 급기야 교사자격증이 허위라고 말하는 등 비하했습니다.
정도가 심해져 고소인의 사진을 합성해 단체방에서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체 대화방에 속해있던 학생이 이를 제보하게 되면서 사건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고소인 고소 내용
고소인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의뢰인과 부모님은 직접 고소인을 찾아가 반성문을 전달하고 사과를 전달했지만 고소인은 강경한 태도로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원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이에 수원에서 형사소송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했습니다.
2. 수원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분석
수원형사소송변호사는 쟁점사항을 분석하여 관련 법리를 적용시켰습니다.
쟁점사항
수원형사소송변호사님, 의뢰인의 행동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했나요?
수원형사소송변호사: 아니요. 의뢰인의 발언은 수업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주관적 평가 및 의견 표현의 범주에 해당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단순한 의심과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수원형사소송변호사님, 그렇다면 모욕죄에는 해당하나요?
수원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이 고소인 사진을 합성하여 단체방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고소인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행위 중 하나라고 보여졌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어야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합성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관련 법리 검토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 모욕 (형법 제311조) |
행위 |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 |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비방적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 |
형벌 | 사실일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형, 금고형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성립요건 | 1. 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이루어져야 함 (SNS, 인터넷 게시글 등)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으면 처벌 가능, 허위사실 유포 시 가중 처벌 3. 사회적 평가의 저하: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4. 고의성: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끼칠 의도가 있어야 함 | 1.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해야 성립 2. 모욕적 표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함 (욕설, 면전에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등) 3. 특정성: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누군지 추리할 수 있어야 함 |
이와같이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 수원형사소송변호사 | 조력 내용

수원형사소송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들어 고소인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①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고정992, 2017고정1129 판결 (공연성 부정)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희화화한 발언은 제3자가 볼 수 없는 은밀한 대화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되었습니다.
②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14. 선고 2022고정330 판결 (공연성 부정)
이 판례 또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과 사진을 공유한 사건으로 표현이 경미한 욕설에 불과하며 공연성이 부정되었습니다.
두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발언은 비판적인 의견 표현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족했음을 주장했습니다.
③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299 판결
반성문 내용만으로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범죄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아 고소인에게 제출한 반성문이 범죄 행위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4. 수원형사소송변호사 | 증거불충분으로 수사 종료, 불송치 처분
수원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에 증거가 없음이 밝혀져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고의성이 보이지 않았으며 공연성 또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재판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만약, 명예훼손 혹은 🔗욕설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조사중에 있다면 수원변호사를 찾아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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