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형사고소 대응을 요청한 의뢰인
- - 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하게 된 경위
- 2. 학교폭력형사고소 대응
- - 학교폭력형사고소,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학교폭력형사고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였음을 주장
- - 학교폭력형사고소,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범죄 경력이 없음을 주장
- 3. 학교폭력형사고소 결과, ‘감호위탁’
- - 학교폭력형사고소, 전문 변호사의 중요
1. 학교폭력형사고소 대응을 요청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가방으로 폭행하여 폭행 및 특수폭행혐의로 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하게 된 경위
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우발적으로 폭행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얼굴에 담뱃불을 가져다 대며 주먹과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 및 특수폭행으로 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폭행 처벌수위 및 범죄소년 처분 관련 법령
-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
-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1조
-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학교폭력형사고소 대응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는 형사 처벌은 피하기 위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반성문을 작성하며 폭력은 어떤 일이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으며 전학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범죄 경력이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학교폭력형사고소 결과, ‘감호위탁’
재판부는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며 20시간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전문 변호사의 중요
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때문에 방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위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하여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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