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성년자폭행, "미성년자를 폭행 했다면?"
- 2. 미성년자폭행 성립요건은?
- - 폭행죄 성립요건
- - 아동학대 성립요건
- - 가정폭력 성립요건
- 3. 미성년자폭행 처벌 수위
- 4. 미성년자폭행, 불기소 결정받은 사례
- 5. 미성년자폭행, "미성년자가 폭행을 저질렀다면?"
- - 1호에서 10호까지, 보호처분의 종류
- 6. 미성년자폭행, 불처분 결정받은 사례
- 7. 미성년자폭행 대응방법은?
- - 대륜만의 조력
1. 미성년자폭행, "미성년자를 폭행 했다면?"

미성년자폭행이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향한 폭행을 의미합니다.
최근 현관문에 담배 냄새 항의 쪽지를 붙인 미성년자를 폭행한 중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처럼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한다면 일반 폭행죄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2. 미성년자폭행 성립요건은?
미성년자를 폭행하였다면, 아동복지법위반, 형법상 폭행죄,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죄의 성립 요건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의성, 유형력의 행사, 물리적 마찰이 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성
▶ 유형력의 행사
▶ 물리적 마찰
아동학대 성립요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로 간주되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부모, 보호자, 기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와 돌봄을 소홀히 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신체적 학대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행위가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행하였다면 아동학대죄가 성립됩니다.
▶ 신체적학대
-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가정폭력 성립요건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 가정폭력 성립요건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예시) 밀치기, 차기, 꼬집기, 흉기로 찌르기 등
반복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폭행 처벌 수위

미성년자를 폭행한 경우, 형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해 처벌되며 존속을 폭행하였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폭행(형법 제260조)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 중상해(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 3년 이상의 징역 |
▶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한 처분
2.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만약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불이행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폭행, 불기소 결정받은 사례
미성년자폭행을 하였지만,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녀로부터 고소당한 A씨 사례
보호처분으로 인해 자녀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주거지에 접근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여 결국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치매 증상과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강조하여 조력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5. 미성년자폭행, "미성년자가 폭행을 저질렀다면?"

미성년자가 폭행을 저지른 경우, 법적인 책임은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는 만 14세 이상인데요.
만약, 폭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죄가 성립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차이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 보호처분 O, 형사처분 X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보호처분 O, 형사처분 O |
※ 이때 성인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호에서 10호까지, 보호처분의 종류
10호로 갈수록 무거운 처분이며, 6호부터 10호까지는 가정이 아닌 외부 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 보호처분 종류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등 위탁
7호: 병원 등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6. 미성년자폭행, 불처분 결정받은 사례
미성년자 신분으로 폭행을 저질렀지만,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급생으로부터 신고당한 촉법소년 B군
피해학생으로부터 결국 신고를 당하며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학생의 악의적 신고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강조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7. 미성년자폭행 대응방법은?

미성년자를 폭행한 성인의 경우, 일반적인 폭행죄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행위의 심각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폭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으며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륜만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폭행과 관련된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사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부터 처벌 방어까지 모든 단계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학교폭력, 성범죄 등 다른 그룹의 전문변호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어떠한 사안에서도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만약 미성년자폭행에 연루되어 자문이나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