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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업무분야
보복운전/난폭운전은 다른 차량운전자를 위협하는 운전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행위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폭행 및 상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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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찬
수석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박정호
책임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박세훈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T. 070-7510-2018
전강우
선임변호사
기업 법무이사·법무팀장 출신
T. 070-51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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