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요양원학대 | 학대 유형
- - 요양원학대 유형 ① 신체적 학대
- - 요양원학대 유형 ② 정서적 학대
- - 요양원학대 유형 ③ 성적 학대
- - 요양원학대 유형 ④ 방임
- 2. 요양원학대 | 처벌과 처분
- - 요양원학대로 인한 형사처벌
- - 요양원학대로 인한 행정처분
- 3. 요양원학대 | 대응 방법
- - 요양원학대, 처벌 위기라면
- - 실제 사례와 대륜의 대응
- 4. 요양원학대 | 정황 포착 시 신고법
- 5. 요양원학대 | 자주 묻는 질문
1. 요양원학대 | 학대 유형
요양원학대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방임으로 구분됩니다.

요양원학대 유형 ① 신체적 학대
요양원학대 유형 중 가장 쉽게 발견되는 신체적 학대는 노인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양원 종사자 등이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을 구타하거나 신체를 속박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요양원 직원이 노인이 원하지 않는 노동을 강제하는 행위 역시 신체적 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몸에 멍이나 상처가 발견될 경우, 학대 가능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원학대 유형 ② 정서적 학대
요양원학대 중 정서적 학대는 비난이나 모욕, 협박 등으로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종사자가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등의 비언어적 행위로 노인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주었다면 정서적 학대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요양원 노인이 불안, 우울, 무기력 등의 증상을 보일 때 정서적 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학대 유형 ③ 성적 학대
성적 학대 역시 발생하는 학대 유형 중 하나입니다.
노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성적 학대가 성립합니다.
성폭력이나 성추행, 성희롱 등의 행위가 요양원 내 성적 학대에 해당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적 학대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요양원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양원학대 유형 ④ 방임
요양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 중 빈번히 발생하는 행위가 바로 방임입니다.
방임이란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버려둔다는 의미로, 노인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식주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 혹은 목욕이나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방임에 해당합니다.
요양원에서 노인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거나 케어 플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도 방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요양원학대 | 처벌과 처분
요양원학대가 인정될 경우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처분도 잇따르게 됩니다.

요양원학대로 인한 형사처벌
요양원학대로 인한 행정처분
요양원 내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이 내려지며 2차 위반 시에는 지정 취소 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요양원 내 노인학대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요양원학대 | 대응 방법
요양원학대 발생을 막기 위해서 요양원 등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들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요양원에서는 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미리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요양원학대, 처벌 위기라면
요양원학대로 신고를 당했다면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 빠르게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학대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고자 한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성실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 기록과 CCTV 영상 보존, 동료들의 증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경험까지 보유한 법률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와 대륜의 대응
요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노인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장갑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노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장갑을 착용하고 노인을 폭행했다’는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17에 따르면 이러한 혐의로 형이 확정될 경우 취업제한기간 (최대 10년 초과 불가)으로 인해 관련 기관 취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이 접수되자마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고, 본 법인의 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근무했으며 노인을 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체증거조사를 통해 CCTV 자료를 복구하고, 동료들과 지인들의 증언 및 탄원서를 수집하여 보호 장갑 사용이 학대 목적이 아닌 안전을 위한 조치였음을 소명했습니다.
철저한 대응 덕분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요양원학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요양원학대 관련 판결문을 분석하여 자문 및 피해자 합의대행, 탄원서 작성, 사안 검토, CCTV 확보, 대응 방안 수립, 🔗행정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대응 등 의뢰인을 전문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요양원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안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요양원학대 | 정황 포착 시 신고법
만약 요양원학대 정황을 포착하셨다면 그 즉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요양원 내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경찰(112)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면 좋습니다.
1)학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
2)학대 행위의 구체적 내용
3)학대 발생 시간과 장소
4)증거자료(사진, 영상, 진단서 등)
요양원 관련 시설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에 따라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는 학대 사례 발견과 증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요양원학대 |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요양원 내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에 따르면, 요양원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은 노인학대 방지와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경우나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내 직원이 아닌 다른 입소자로부터 요양원 학대를 당한 경우에도 요양원에 책임이 있나요?
요양원은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발생한 입소자 간 학대 사건에서도 요양원의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입소자 간 갈등이나 학대 가능성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관리 소홀로 인한 입소자 간 학대가 발생할 경우, 요양원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학대 사건은 노인의 존엄성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양원 운영자 및 종사자는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에 관한 법령을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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