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존속상해 정의
- - 존속상해란?
- - 상해의 기준, 외부적 상처일까?
- 2. 존속상해 구성요건
- - 객관적 구성요건
- - 주관적 구성요건
- - 구성요건 정리
- 3. 존속상해 형량
- - 존속상해 처벌 수위
- - 존속상해의 양형기준
- - 존속상해치사 처벌 수위
- 4. 존속상해 대응 방안
- - 존속상해 혐의를 입고 있다면
1. 존속상해 정의
존속상해는 직계존속을 상대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의 신분으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합니다.
: 어떤 신분이 없으면 보통의 범죄가 성립하고, 어떤 신분이 있을 때만 그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존속상해란?
존속상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속·비속 사이라는 점에서 일반 상해죄와 차이를 갖습니다.
상해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일로, 🔗폭행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폭행 등을 가하여 성병의 감염 혹은 보행의 불능 상태,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에 처하게 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상해의 기준, 외부적 상처일까?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준다는 것은, 비단 외부적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협박에 의해 실신하거나 의식을 잃은 것 역시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역시 상해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인 언어 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혀 우울증 치료를 받게 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해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요구하는 정도의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의료진으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있습니다.
2. 존속상해 구성요건

존속상해를 구성하는 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존속상해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피해자여야 합니다.
존속이란 쉽게 말해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상위 가족을 뜻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 또는 비속의 배우자가 행위자입니다.
또한 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으로 이루어진 배우자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존속을 상해했다 하더라도 일반상해죄에 따릅니다.
존속상해는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며, 정식적인 입양 절차를 밟아 부모-자녀 관계로 등록되어 있다면 존속상해가 성립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
존속상해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있습니다.
행위자가 직계존속에 대해 상해를 고의로 저질렀을 경우, 존속상해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존속이 아닌 다른 인물을 상해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직계존속을 상해했다면 직계존속을 상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존속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일반상해죄에 해당하며, 일반상해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성요건 정리
존속상해의 구성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 직계비속과 그 비속의 배우자
• 객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행위 :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상해 행위
• 고의 : 직계존속을 상해하겠다는 인식과 의사
3. 존속상해 형량

존속상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법리적 관점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존속상해 처벌 수위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해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속상해는 상해죄에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존속상해의 미수범 또한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존속상해의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죄와 특수 및 누범상해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서 가중요소로 ‘존속인 피해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일반상해 | 2월 ~ 10월 | 4월 ~ 1년6월 | 6월 ~ 2년6월 |
중상해 | 6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4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2년 ~ 4년 | 3년 ~ 5년 | 4년 ~ 8년 |
보복목적 상해 | 6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3년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특수상해 | 4월 ~ 1년 | 6월 ~ 2년 | 1년 ~ 3년 |
특수중상해·누범상해 | 10월 ~ 2년 | 1년6월 ~ 3년6월 | 2년 ~ 5년 |
누범특수상해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존속상해치사 처벌 수위
존속상해치사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존속상해치사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본래 일반적인 상해치사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데요.
존속을 상대로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치 2년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존속상해 대응 방안
상해의 대부분이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상해죄와 폭행죄는 엄격히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률적인 지원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상해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서 등 🔗법률서식을 확인하시면 상대방의 범죄를 더욱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서술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존속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시는 것도 권합니다.
존속상해 혐의를 입고 있다면
존속에 상해를 입힌 경우, 미필적 고의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지, 범행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를 판명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을 경우 일정 부분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이나 합의금 지불과 공탁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한 경우에도 감형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존속상해 가해자가 되었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은 뒤, 사안에 대해 상담을 받고 경찰조사부터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존속살인 등 존속범죄가 약 16%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가족 갈등 끝, 존속상해가 벌어졌다면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원만히 마무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