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모해증거인멸죄란?
- 2. 모해증거인멸죄의 성립요건
- - 모해증거인멸죄의 성립 | 객체
- - 모해증거인멸죄의 성립 | 행위
- - 모해증거인멸죄의 성립 | 목적 (가중사유)
- 3. 모해증거인멸죄의 처벌
- - 모해증거인멸죄 처벌 수위
- 4. 모해증거인멸죄 대응방법
1. 모해증거인멸죄란?
모해증거인멸죄란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조, 변조했을 때 성립합니다.
혹은 모해할 목적으로 위조나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였을 때도 모해증거인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 모해증거인멸죄의 성립요건
모해증거인멸죄는 🔗단순 증거인멸죄와 ‘타인을 모해할 목적’ 부분에서 차이를 갖습니다.
타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였을 때 혹은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였을 때 성립하며, 타인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가중사유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모해증거인멸죄의 성립 | 객체
모해증거인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조 등을 한 증거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여야 합니다.
즉, 본인 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조했을 경우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해증거인멸죄의 성립 | 행위
모해증거인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해증거인멸죄의 성립 | 목적 (가중사유)
타인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단순 증거인멸죄가 아닌 모해증거인멸죄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타인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말하며 모해란 그 사람들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끔 할 목적을 말합니다.
실제로 목적을 달성한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목적은 범죄 성립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가중사유에 해당됩니다.)
모해증거인멸죄의 성립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행위의 객체)
② 인멸·은닉·위조·변조하였을 때 (행위)
※ 타인을 모해할 목적 (가중 사유)

3. 모해증거인멸죄의 처벌
모해증거인멸죄는 단순 증거인멸죄에 비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이라는 불법이 가중되는 *목적범이기 때문입니다.
*목적범
목적범이란 구성요건상 고의 이외에 일정한 행위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해증거인멸죄 처벌 수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은 단순 증거인멸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타인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모해증거인멸죄가 성립하여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 죄를 범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4. 모해증거인멸죄 대응방법
모해증거인멸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이 높은 편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만 감형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력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인멸한 증거가 사건에 꼭 필요한 증거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 및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증거인멸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