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진주형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 2. 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진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을 주장
- - 진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
- - 진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3. 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 - 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사건 수첩
1. 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제공하신 의뢰인은 공문서위조죄를 저질러 재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한 업체에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진주 사무실을 방문해 형사변호사에게 형사소송에 법적 방어를 부탁하셨습니다.

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호감 있는 여성에게 자신의 나이를 낮춰서 말했었는데요.
이 여성과 사귀게 되면서, 의뢰인은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위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는 업체를 발견했고, 의뢰를 맡긴 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조 업체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의뢰인도 같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진주 사무실의 형사변호사에게 본 사건의 형사소송에 법적 방어를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진주형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을 주장
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뿐더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
의뢰인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전달받긴 하였지만, 실제 주민등록증과 유사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문서 위조를 사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조된 공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같이 제출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진주형사소송변호사가 준비한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처벌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굉장히 높은데요.
의뢰인은 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은 나이를 속이기 위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맡긴 의뢰인이 처벌 위기에서 진주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문서위조죄를 저질러 징역형 실형에 처할 위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