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송치 뜻과 불송치 결정의 종류
- - 혐의없음(무혐의)이란?
- - 각하란?
- - 공소권없음이란?
- - 죄가안됨이란?
- 2. 불송치 종결 시 확정 결정
- 3.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전과 기록 여부
- 4. 불송치 실제 사례
- 5. 불송치 이의신청, 고소인의 대응은?
- - 고발인은 불송치 이의신청 못한다고?
1. 불송치 뜻과 불송치 결정의 종류
불송치란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공소권이나 혐의가 없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검찰송치(책임송치, 아동학대범죄송치, 즉결심판청구기각송치) | 926,733 |
불송치(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 347,727 |
수사중지(피의자중지, 참고인중지) | 100,754 |
총계(명) | 1,375,214 |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2023년 사법경찰관의 결정은 1,375,214건에 달합니다.
이중 불송치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순으로 결정을 내려 총 347,727건을 기록했습니다.

위 이미지 내 ‘불송치’라는 글자 옆, 괄호 안을 보면 ‘각하’와 ‘혐의없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는 동일한 의미지만, 불송치를 하게 된 사유에 따라 종류가 나뉘게 된 것인데요.
불송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없음(무혐의)이란?
1. 증거불충분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기에 송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위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증거이므로 무효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범죄 인정 안됨
혐의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판명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각하란?
절차적 흠결로 인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소권없음이란?
특정한 고소, 고발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처럼 상황에 따라 형이 면제될 수 있는 사안이거나,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같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을 때에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집니다.
죄가안됨이란?
대한민국은 죄형법정주의로 법에서 정한 죄를 지어야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은 개정을 거듭하며 새롭게 생겨난 유형의 범죄행위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유형의 범죄방식이 생기더라도 형법에서 해당 죄에 관한 벌칙을 정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2. 불송치 종결 시 확정 결정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간 불송치 기록을 검토합니다.
만약 해당 불송치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검찰의 재수사 요구가 없다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3.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전과 기록 여부
불송치결정은 전과(범죄경력자료)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 전과로 기록됩니다.
다만, 내부적인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됩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어떤 죄로 수사를 받았는지에 따라 수사 기록 삭제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공개적인 범죄기록이 아니므로 사회활동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과 학교에 알려지면 어쩌죠? 🔗범죄연루 사실에 대한 진실
4. 불송치 실제 사례
사례1. 강간죄 불송치
무고한 강간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2. 살인미수 불송치
사망한 피해자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사례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
대출사기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수단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4. 음주운전 불송치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어 무고한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5. 불송치 이의신청, 고소인의 대응은?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한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송치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사건을 다시 수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의신청에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불송치 사건의 5% 미만에 따릅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므로 피해에 대해 심적 고통만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을 수 있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범죄 성립의 요건을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대리 전,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사안의 중대함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발인은 불송치 이의신청 못한다고?
고소인은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달리, 고발인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법경찰관 소속의 서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4년 6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건 부활’의 의견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