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약식기소 | 개념
- - 약식기소 자주 묻는 질문
- 2. 약식기소 | 관련 법령
- 3. 약식기소 | 절차 이해
- - 약식명령 효력
- -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방법
-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 -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
- - 약식명령 사건 관련 판례
- 4. 약식기소 | 단점 및 주의점
- - 벌금형이므로 전과기록 남아
- -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해야
1. 약식기소 | 개념

약식기소는 단순히 말하면 검찰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비교적 가벼워, 징역이나 금고보다는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약식기소는 원칙적으로는 기소와 구분되지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하기에 약식기소, 또는 구약식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약식기소가 내려지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 절차에 따라 재산형에 처해지는데요, 법정 출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식기소 자주 묻는 질문
약식기소에서 재산형이 무엇인가요?
재산형이란 벌금, 과료 또는 몰수등이 해당 됩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전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입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다른 건가요?
검사의 재량에 따라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은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하는 것으로, 동일한 절차의 1단계, 2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약식기소 |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약식기소는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를 따릅니다.
약식기소는 대부분 벌금형에 처할 경우 내려지는데요, 이에 약식기소는 정식 기소보다는 약하지만 기소유예보다는 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약식기소 | 절차 이해
약식기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지방법원이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은 사건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기존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으로는 범죄의 사실과 적용된 법령, 벌금과 과료, 몰수 또는 추징 등의 부수 처분을 고지합니다.
또한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이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됩니다.
약식명령 효력
약식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① 정식재판 청구기간인 7일이 지난 때
② 정식재판 청구 취하 결정이 확정된 때
③ 정식재판 청구 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방법

약식기소, 약식명령 불복절차를 밟기 위해서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지방법원은 검사에게 다시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평범한 재판 절차를 거쳐 심판해줄 것을 청구
- 검사, 피고인, 피고인 대리 상소 가능한 사람(배우자, 직계친족, 변호인 등)
-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 우편일 경우 해당 청구서가 7일 이내에 법원에 도착해야 함(우체국 발송일 기준 7일 아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만약 약식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청구권을 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정식재판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약식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 청구권이 다시 회복될 경우, 새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정식재판 절차를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약식기소를 불복했을 때의 장점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상향된 형으로 선고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보다 더 높은 형(징역, 금고) 등의 형을 받을 일이 적다는 뜻입니다.
단, 벌금의 액수 자체는 정식재판 이후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불인정으로 절차를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이후 청구를 신중히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식명령 사건 관련 판례
지난 2020년, 항소심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안 및 사기와 상해, 업무방해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한 겁니다.
이 경우 형종상향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식명령은 선고 받은 벌금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분리하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4. 약식기소 | 단점 및 주의점

약식기소는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완벽히 변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이라면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식재판청구의 실익을 가려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므로 전과기록 남아
또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역시 엄연한 벌칙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전과기록조회 등을 통해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과 해외여행 등에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경찰조사에서 불송치를 받거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아야 하나, 이미 약식기소로 넘어온 뒤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 등을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2년간 다른 범죄에 휘말리지 않고 지나간다면 면소가 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조회를 통해 조회되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해야
약식기소 불복 시에는 7일이라는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맞추셔야 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약식기소 사안의 대응에 대한 실익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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