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선고유예
[성폭력 처벌방어] 동성 간 성폭력 피고인, 선고유예로 처벌방어 성공
성폭력으로 인해 입건된 의뢰인은 사건 당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 중이었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난 의뢰인은 옆 침대에 자고 있던 같은 남성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성폭력으로 입건 된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왔으며 대륜의 변호사에게 자신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사건 당시 순간적인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