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남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강남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강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강남형사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 - 강남형사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사항
- 3. 강남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강남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강남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강남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데요.
역주행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의뢰인의 차량을 목격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을 따라갔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의뢰인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의뢰인에게 항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음에도 차를 출발시켰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최소 3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강남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강남형사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강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게 유리 · 불리한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는데요. 이에 따른 단계별 전략을 구상하며 의뢰인에게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강남형사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사항
▶ 강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게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강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강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강남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강남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입니다.
강남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해당 사건은 특수상해 혐의의 의뢰인이 강남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같이 특수상해 혐의에 연루되어 걱정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강남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건 수임 경험과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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