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처분취소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누명 쓴 부모, 헌법재판소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 받아

부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CONTENTS
  • 1. 부산아동학대변호사가 본 사건 경위arrow_line
    • - 부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 - 부산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개념 및 판례
  • 2. 부산아동학대변호사가 세운 헌법소원 인용 전략은?arrow_line
    • -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정서적 학대는 없었음을 강조
    • -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신체적 학대도 전무했음을 강조
    • - 부산아동학대변호사, 검찰의 법리 오해 강조
  • 3. 부산아동학대변호사가 조력한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arrow_line
    • - 기소유예 처분, 억울하다면?

1. 부산아동학대변호사가 본 사건 경위

부산아동학대변호사를 방문한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실제 학대가 이뤄진 적이 없었고 의뢰인 또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h3 img부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 아들 두 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첫째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의뢰인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때마다 크게 화를 내며 물건을 던졌고, 이에 의뢰인이 상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두 사람은 휴대폰을 두고 다툼을 벌였는데, 의뢰인의 잔소리에 화가 난 아이가 담임 선생님에게 부모의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관련 소동으로 인해 진행된 학교 면담에서도 아이는 엄마가 자신의 몸을 할퀴고 폭언을 쏟아냈다며 거짓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피의자가 됐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h3 img부산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개념 및 판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20.1.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다.”

2. 부산아동학대변호사가 세운 헌법소원 인용 전략은?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지난 수사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해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h3 img부산아동학대변호사, 정서적 학대는 없었음을 강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신의 아이에게 “저주한다”는 등의 말을 내뱉으며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이에게 단지 “짜증을 내지 말라”며 혼내기만 했으며, 학대로 볼 수 있는 말을 내뱉은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아이가 수사 기관에 허위,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일 뿐 실제 학대 행위는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피해 아동과 의뢰인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양 측의 의견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이 같은 검찰의 수사미진 정황을 지적하며, 처분 취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h3 img부산아동학대변호사, 신체적 학대도 전무했음을 강조

의뢰인의 아들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신체를 할퀴었다는 건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이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학대 날짜와 학대 방법 등에 대한 진술 내용이 매 조사 때마다 바뀐 겁니다.

이처럼 아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낮았음에도, 검찰은 경찰의 조사 내용만을 근거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신체적 학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h3 img부산아동학대변호사, 검찰의 법리 오해 강조

백번 양보해 의뢰인이 실제 아이에게 “저주한다”는 식의 폭언을 하고, 손을 할퀴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 유예 처분에는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대 행위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피해아동의 신체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는 1회에 그쳤으므로 이를 학대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학대행위에 대한 해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3. 부산아동학대변호사가 조력한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부산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결과, 헌법재판소는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h3 img기소유예 처분, 억울하다면?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의자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지만, 죄 자체는 인정된다는 점에서 무혐의(무죄)와 구분됩니다.

사실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피의자에게는 기소유예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죄 차체는 인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고발인이 아닌 처분 당사자의 경우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항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위 사례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인데요.

헌법재판소에는 해마다 500건 이상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이 접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20%가 수사 미진, 법리 오해를 이유로 인용되는데요.

아주 낮지 않은 인용률인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꼭 취소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산아동학대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재판 경험을 갖춘 변호인들이 의뢰인을 전문적으로 조력합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누명 쓴 부모, 헌법재판소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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