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순천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2. 순천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순천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 - 순천법무법인,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음을 주장
- - 순천법무법인,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
- - 순천법무법인,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을 주장
- 4. 순천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순천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순천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순천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처벌만은 피하고자 순천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순천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저녁에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평소보다 술을 훨씬 많이 마셔 금새 만취 상태가 되었는데요.
술에 취한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식당을 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는데요.
상대방은 해당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몇 분이 지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연행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찰차 내부에서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경찰관의 얼굴에 옷을 던지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여 순천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순천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 순천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순천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책을 구상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순천법무법인,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음을 주장
순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술자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술자리가 생기면 절대 취하지 않을 정도의 양만 마시는 등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법무법인,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
순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철저히 뉘우치고 사회에 더욱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유니세프 단체에 기부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등,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법무법인,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을 주장
순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할 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맹세 드린다며,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순천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순천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순천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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