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집행방해처벌 | 공무집행방해
- - 성립요건
- - 유형
- - 위계 공무집행방해란?
- 2. 공무집행방해처벌 | 특수공무집행방해
- 3. 공무집행방해처벌 | 수위
- - 특수공무집행방해
- 4. 공무집행방해처벌 | 방어 사례
- 5. 공무집행방해처벌 | 양형 기준
- - 처벌 감경요소
- - 처벌 가중요소
- 6. 공무집행방해처벌 | 혐의를 받고 있다면
- - 대륜만의 조력
1. 공무집행방해처벌 |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되며 공무원에는 경찰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소방 공무원 등이 해당합니다.
공기업 직원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대신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성립요건
1. 공무원의 공무집행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2. 방해 행위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역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불법성
유형
공무집행방해죄의 일반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의 집무집행 방해
▶ 공공기관에서의 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그 방해 방법이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위계(기만)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집행을 미리 예상하고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에 한하지 않으며 제3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뒤,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2. 공무집행방해처벌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됩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하나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가중 처벌을 부과하는 범죄 유형인데요.
공무집행방해와 비교해 더 높은 위법성을 가집니다.
성립요건
1. 공무원의 공무집행
여기서 공무원은 지방직, 국가직 상관없으며, 급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집행이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기 중인 경우,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인 경우 등도 직무 수행으로 포함됩니다.
2. 폭행 또는 협박
3. 특수성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뿐만 아니라 컵, 소주병, 젓가락 등 각종 사물도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형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일반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과의 충돌
이 경우, 형법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상해
공공기관에서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다면 이는 단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처벌 | 수위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을 때의 처벌 수위는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을 때의 처벌 수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4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단체로 구타하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했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특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유기징역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4. 공무집행방해처벌 | 방어 사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았으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한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순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방어 사례
낯선 사람과의 언쟁이 커져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제지하려 하였는데요.
경찰까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낀 의뢰인은 욕설과 명치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합의 등을 강조한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죄” 방어 사례
의뢰인은 허위의 준공검사조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위계를 범하여 건설사무소 담당공무원의 준공승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 후 차량 내부에서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혀 결국 재판까지 서게 되었는데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합의 및 반성의 태도 등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친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공무집행방해처벌 | 양형 기준
공무집행방해의 처벌은 범행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형량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감경요소
▶ 특별양형인자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
▶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소극 가담
처벌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6. 공무집행방해처벌 |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의 처벌은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무죄를 받고자 한다면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에 증거가 명백하다면 감형을 위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자와 합의 등 개인의 상황에 따른 양형 사유를 살펴보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소에 해당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경찰관과의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합의불가원칙’ 또는 ‘합의금지 지침’ 등의 내부 지침 등의 복잡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이 사건 당사자인 경찰관과 직접 만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만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어떠한 사안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대리부터 모든 조사 단계에 동행하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