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형사변호사 도움 필요한 이유는
- -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부업법위반
- 2. 대전형사변호사가 강조한 부분은 ‘경제적 어려움’, ‘이득액 미미한 수준’ 등
- - 대전형사변호사 “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없어”
- - 대전형사변호사 “피고인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
- 3. 대전형사변호사 조력 결과는 ‘집행유예’
1. 대전형사변호사 도움 필요한 이유는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부업법위반
대전형사변호사와 함께 대부업법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중개업자 등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법위반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번 사건 대부업법위반 형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2. 대전형사변호사가 강조한 부분은 ‘경제적 어려움’, ‘이득액 미미한 수준’ 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부업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대전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대전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득액이 미미한 수준에 그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없어”
대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피고인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
대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대전형사변호사 조력 결과는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대전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원하시는 결과를 받게 되자 몹시 기뻐하셨는데요.
대전형사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법정 구속의 갈림길에 놓여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로펌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분야별 그룹을 운영하여 각 의뢰인 사건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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