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 - 폭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폭행죄 처벌 수위
- 2. 폭행 무죄를 밝혀내기 위한 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
- - 폭행전문변호사,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었음을 주장
- - 폭행전문변호사,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름을 주장
- - 폭행전문변호사, 사건의 직접 증거가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함을 주장
- 3. 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 결과 '무죄'
- - 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 결과 '무죄' 선고
1. 폭행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폭행전문변호사가 파악한 폭행 사건 당시 정황
폭행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오랜만에 찾은 단골 가게에서 오래 알고 지낸 이웃 주민과 작은 갈등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이웃 주민 사이에 욕설까지 오갔지만 서로를 때리거나 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주민이 의뢰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웃 주민은 의뢰인에게 맞았다는 증거로 병원 진료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죄의 진실을 밝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폭행죄 처벌 수위
▷ 형법상 폭행죄 처벌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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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 무죄를 밝혀내기 위한 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
폭행전문변호사,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었음을 주장
폭행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의 주먹에 맞아 쓰러졌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입원 당시 진술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흉기를 사용해서 구타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는 입원 당시 진술과 경찰 조사 진술이 상이한 점을 들어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계속해서 바뀌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름을 주장
폭행전문변호사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인들은 물건 파손의 이유가 참고인들이 의뢰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폭행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에 의해 물건이 파손된 것이 아니라고 추정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 사건의 직접 증거가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함을 주장
폭행전문변호사는 폭행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 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폭행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이익으로 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 결과 '무죄'
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 결과 '무죄' 선고
본 사건 의뢰인의 폭행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고소인과의 합의로 비교적 쉽게 종결되는 사건이나, 이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 폭행전문변호사는 무고함을 밝히는 것을 우선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선고 결과의 이유처럼 사건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웠으나, 대륜의 수사대응팀 · 증거조사팀과의 협업으로 무사히 의뢰인의 무죄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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