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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영업비밀누설·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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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형사변호사 조력 | 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 의뢰인 불기소 처분

원주형사변호사는 원주에서 굵직한 형사소송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영업비밀 국외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있는 의뢰인을 조력해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CONTENTS
  • 1. 원주형사변호사 | 사건 내용arrow_line
    • - 고소인의 입장
    • - 의뢰인의 입장
  • 2. 원주형사변호사 | 사건 검토arrow_line
    • - 쟁점사항
    • - 영업비밀국외누설죄란?
    • - 업무상 배임이란?
  • 3. 원주형사변호사 | 변론 내용arrow_line
  • 4. 원주형사변호사 | 무혐의로 불기소 마무리arrow_line

1. 원주형사변호사 | 사건 내용

원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과거 근무했던 기업에서 퇴사 후, 경쟁기업(해외 본사)과의 협업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과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h3 img고소인의 입장

① 고소인은 의뢰인이 퇴사 후 경쟁사에 이직하며 회사의 핵심 기술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의 행위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켰으며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③ 경쟁사와 협업 당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고 경쟁 업체의 고문으로 입사하여 겸업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h3 img의뢰인의 입장

① 의뢰인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고소인 회사와의 비밀 유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으며 고의적인 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③ 고소인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을 어기지 않았으며 회사 퇴사 후 신규 입사했음을 밝혔습니다.


2. 원주형사변호사 | 사건 검토

원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h3 img쟁점사항

①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가?

② 의뢰인이 유출했다고 의심받는 자료가 영업비밀 자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③ 의뢰인이 기업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는가?

원주형사변호사는 이와 같은 쟁점사항을 파악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h3 img영업비밀국외누설죄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영업비밀을 국외로 누설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유출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3.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h3 img업무상 배임이란?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 임직원이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합니다.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임의 고의불법 이득 취득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로 이익을 해치거나 손해를 발생시켜야 성립됩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원주형사변호사 | 변론 내용

원주형사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영업비밀 해당하는가?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공 데이터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회사에서 해당 자료에 대한 표면상 비밀이라는 표시를 해두지 않아 비밀 관리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2. 고의성 및 위법성 부인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유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3. 겸업금지조항을 어기지 않음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에 경쟁업체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소인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다시 제안을 받게 되어 최종 이직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고소인 회사에서 하던 업무와는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중이여서 기술 유출을 할 이유가 없으며 유출 사실 또한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4. 원주형사변호사 | 무혐의로 불기소 마무리

원주형사변호사



원주형사변호사의 변론 덕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영업비밀 국외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주에서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원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원주형사변호사 조력 | 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 의뢰인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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