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2.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모욕죄 관련 내용
- - 모욕죄 성립 요건
- - 미성년자 소년보호처분 처벌 수위는
- 3.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전략은
- - 공연성이 없기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
- - 의뢰인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주장
- 4.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처분 결정 이끌어
1.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사건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다투던 중 의뢰인은 몸싸움을 벌이다 홧김에 욕을 하였고, 이 욕설에 화가 난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을 모욕죄로 신고하였습니다.
형법 및 소년법 적용 대상의 나이인 의뢰인은 처벌을 막고자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모욕죄 관련 내용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 사건과 같이,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 따른 모욕죄 처벌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상대방을 모욕한다는 주관적인 인식과 인용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발언에서 위 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입증한다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모욕죄 무죄를 입증할 증거로는 녹음자료, 문자나 카톡, sns 메신저 자료, 그 외 현장에 있던 제3자 참고인 진술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위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모욕이란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소년보호처분 처벌 수위는

의뢰인은 14세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나이였습니다.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미성년자)이 금고 이하에 해당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지르면 대부분의 경우 일반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형사책임이 있는 나이이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보호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반복적인 범행,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휘말릴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따라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될 수도 있었는데요, 소년보호처분 처벌의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처분 종류 | 기간 | 대상 연령 | |
1호 처분 |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 6개월 (총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2호 처분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총 기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6호 처분 | 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 6개월 (총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7호 처분 |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총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8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소년보호처분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집행되며 항고해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보호처분은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교정을 통해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기에,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 결정시 3년 이내, 군무원 임용, 사관생도 입학 등 선발시 보호처분 이력을 조회하고 회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즉시 사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혹여라도 소년보호사건송치 기록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향후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고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조력 전략을 세웠습니다.
3.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전략은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 후 다음과 같이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공연성이 없기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
피해자는 의뢰인이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 단 둘만 있었습니다.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주장한 불특정 다수가 욕설을 인식할 수 있으며 공연성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주장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욕설을 하였지만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싸움이 몸다툼으로 번져 친구의 주먹을 막아내다가 홧김에 욕설을 한 것이지, 대놓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욕을 하지는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자신의 감정이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욕설의 수위도 높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4.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처분 결정 이끌어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형법 적용 및 소년법 적용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처분 결정은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법무상에선 보호처분이 필요 없는 경우에 불처분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다고 안도와 감사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위 사건은 모욕죄 변론 대리를 진행한 의뢰인이 불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어린 자녀 혹은 본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향후 미래에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운 분들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천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방어를 받아내도록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