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스토킹 행위, 범죄 성립요건
- - 스토킹 행위란?
- - 스토킹범죄와 성립조건은?
- 2. 스토킹접근금지 관련으로 신고당했을 때 긴급응급조치 해결방법과 대처법
- -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발생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 -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긴급응급조치 해결 방법
- -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혐의 대처법
- - 스토킹접근금지와 관련한 해결사례 살펴보기
- 3.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가해자로 신고당했을 땐 적극 해명과 전문 상담이 필요
- -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가해자로 신고당했을 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1.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스토킹 행위, 범죄 성립요건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신고로 스토킹가해자라는 오해를 받게 된 당사자A의 사례처럼, 스토킹사건은 사안이 대체로 복잡하고, 쉽게 판단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백한 가해 행위로 판단 내릴 만큼의 경중과 누가 먼저 ‘의사에 반하여’ 가해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면, 범죄 성립의 구분이 이전보다 한결 수월합니다.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 또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등에게 접근,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여기서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접근할 때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이성 간에 애정 문제가 아니어도 스토킹 범죄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와 성립조건은?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됩니다.
아래의 내용들이 의도적이고 지속 반복될 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그리고 스토킹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거절에도 본인,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의 거절에도 주거·직장·학교 등에 연락하거나 기다림,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물건, 글,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 또는 훼손하는 행위
▶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2. 스토킹접근금지 관련으로 신고당했을 때 긴급응급조치 해결방법과 대처법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신고로 스토킹가해자라 오해받고 신고당한 당사자A, 결국 스토킹행위자로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스토킹할 의도와 목적, 그 방법이 전혀 아니었다면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때 스토킹가해자로서 긴급응급조치 외 잠정조치 해결 방법과 혐의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발생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가해자가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조치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잠정조치는? 사태의 더 큰 악화를 방지하고, 잠정적으로 현상에 동결(유지)하여 위험 또는 침해를 경감, 완화하는 목적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받은 직후 사과 등의 이유로 직접 방문, 또는연락을 하게 되면, 해당 조치에 대한 불이행죄가 성립하게 되어 처벌 대상이 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접근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긴급응급조치 해결 방법
스토킹접근금지 등으로 스토킹가해자가 되어 신고를 당하고, 그리고 긴급응급조치 등을 받았을 경우,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을 경찰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는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긴급응급조치 대상자 등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조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긴급응급조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혐의 대처법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신고로 스토킹가해자 혐의를 받았다는 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즉 피해자가 온전히 느끼는 감정과 행위의 반복 횟수 등이 중요합니다.
1.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합의 과정에서 협박죄나 기타 강압적인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 진술 내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기에, 진술에 대한 조언을 전문변호사에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오해로 인하여 신고를 당했다면, 그 억울한 부분을 ‘증거 바탕’으로 적극 해명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을 하기 위하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추천해 드립니다.
스토킹접근금지와 관련한 해결사례 살펴보기
스토킹접근금지와 관련한 해결사례를 참고하면, 다양한 경우와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진행한 스토킹 관련 업무 사례를 아래에 함께 공유해 드리오니, 스토킹접근금지와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해결사례 바로가기 : [스토킹 무혐의 확정 사연 살펴보기]
3.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가해자로 신고당했을 땐 적극 해명과 전문 상담이 필요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신고의 가해자로 오해받은 당사자A는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오해로 인한 스토킹 신고를 당했을 시에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고, 그 해명은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하여 전달되어야 합니다.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가해자로 신고당했을 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가해자로 혐의를 받아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피해자를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스토킹가해자로서 그 혐의가 성립하는 요소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여야지만 스토킹이 성립될 수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스토킹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안전과 보호가 우선시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위를 먼저 하여 스토킹가해자, 행위자로 오해받지 말고, 혹 그러한 상황이 의도치 않게 발생하여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긴급응급조치 취소와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면, 스토킹 관련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으로 증거와 진술 등을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