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학대범죄
- -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 - 아동학대범죄의 유형
- 2. 아동학대가해자의 처벌 형량
- - 아동학대가해자 형량
- - 아동학대가해자 취업제한
- 3. 아동학대가해자가 되었다면
- - 아동학대범죄 사건 해결사례
1. 아동학대범죄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범죄라고 하면 아동을 폭행하거나 아동을 혹사시키는 것으로 부모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때려도 아동학대 혐의를 받을까요?
아동학대범죄에서 아동의 범위와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Q :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Q : 그렇다면 ‘아동’은 어느 범위까지 일까요?
아동학대범죄에서 아동의 범위는 법적으로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유형
아동학대범죄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신체학대
아동학대범죄 중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이 신체적 손상을 입어야 신체학대가 성립합니다.
■ 정서학대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하는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이외의 가학적인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성학대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아동에게 노출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 방임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에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인 ‘유기’도 포함됩니다.
2. 아동학대가해자의 처벌 형량
아동학대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범죄는 무거운 형량에 처해지는데요.
아동학대가해자가 되면 받게 될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 형량
행위 | 형량 | 해당 법령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항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제2항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 3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1호 및 제73조 |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1호의2 |
신체적·정신적 학대, 아동유기·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2호 |
오락 목적 유해한 곡예를 시키거나 이를 위해 제3자에게 아동을 인도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4호 |
여기에 더해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동학대가해자 취업제한
아동학대가해자가 되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형 집행 후 10년까지인데요.
아동학대가해자는 해당 기간 동안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아동학대가해자가 되었다면
아동학대범죄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성인 사이에 일어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아동이라면 아동학대가해자가 되어 사안의 심각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아동학대가해자가 아동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운영 정지, 자격 정지, 취소 등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앞으로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가해자가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동학대범죄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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